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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높을때.

..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08-10-07 18:37:23
글이 뒤로 밀려서 다시 올려요.

올봄 4월에 25평에서 32평으로 갈아타느라 대출 1억5천 받았거든요.  
  그중 2천은 회사대출이라 4%정도 이자 내구요..나머지 은행대출은
  6.7 고정금리 입니다.집값은 3억6천 정도구요..요즘도 비슷 한 듯 해요.
  11년에 분당선이 연결되는 지역이라 그런 듯 해요.아이 하나고 세후 400정도 수입.
  

  문제는 제가 비자금이 3천 좀 넘게 있고 보험리모델링 한다고 기존보험
  해지한거까지 합하면 5천쯤 되거든요.보험해지한 돈은 남편도 알구요.

원화가치도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느거 보니 불안해서요..
은행이자가 대출이자보다 좀 높으니 궂이 비자금 털어서 대출금 상환수수료
내면서 상환하고 싶지 않다가...원화가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
겁이 바짝 나네요.

비자금이랑 보험환급금 다 합해서 대출금 수수료 내고라도 상환을 일부 하는게
좋을지...그냥 은행에 요즘 이자 7%대니 가지고 있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0.78.xxx.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참
    '08.10.7 6:43 PM (119.202.xxx.213)

    은행대출은 6.7 고정금리 ---> 그렇다면 예금 금리는 최소한 8%는 되어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금 이자는 세금이 15% 가량 있으므로 8%라고 해도 세금을 뗀 세후 이자는. 대략 6.8% 입니다...그러므로 예금 금리가 8% 이상 되지 않는한 빨리 갚는게 좋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대출한 돈은.. 은행 예금 금리가 5% 정도 이하가 될때까지 갚지 않고 갚을 돈을 정기예금으로 하시는게 이익입니다..

  • 2. 솔이아빠
    '08.10.7 6:44 PM (121.162.xxx.94)

    7%라고 해도 원글님이 받는 이자는 세후이자이니까
    최소 15.4%는 원천징수로 떼고 받습니다.
    따라서 세후 5.922% 니까
    고정금리 6.7 이자비용이 더 높지요.
    따라서 가만히 앉아서 0.778% 더 이자를 내는 셈이네요.
    급한데 쓸 돈이 아니시라면
    갚는것이 유리하겠죠.

  • 3. 솔이아빠
    '08.10.7 6:48 PM (121.162.xxx.94)

    휴참님 말씀대로 예금세전이자가 7.92%이상 되어야 이자수입이 플러스가 됩니다.
    주민세가 더 있습니다. (소득세의 10%)

  • 4. ..
    '08.10.7 6:49 PM (211.110.xxx.248)

    하지만 원금상환수수료가 있으니 그게 그거 아닌가요?
    다시 대출 받기 힘들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다른 곳 투자하는게 더 나은거 아닌가?

  • 5. 구름이
    '08.10.7 7:06 PM (147.46.xxx.168)

    이론적으로는 그럴수가 있는데 향후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소득세를 내었더라도 주택대출로 인한 이자세 부담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나요?
    그럼, 전체적으로 소득세 감면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계산해야 할 것 같은데요.

  • 6. 원글.
    '08.10.7 7:15 PM (220.78.xxx.82)

    저도 예금에서 떼는 세금 생각은 했는데..대출금원금상환수수료를 생각하니;;
    거기서부터 계산이 안되더라구요..예금이자가 당분간 오를 듯도 하고..비자금
    하나 없이 다 풀자니 불안도 하고..원화가치 하락 말 들으니 겁은 나고..
    요즘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 7. 음,,,
    '08.10.7 7:31 PM (118.39.xxx.70)

    저도 얼마전에 대출금 조기상환을 했어요.
    조기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많이 고민하였더랬지요. 아깝잖아요-.-
    이자만 낼 땐 견딜만 했는데 거치기간 끝나고 원리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금압박이 생기더군요.
    대출담당자한테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도 자금 융통하여 조기상환하는 입장임을 호소했더니
    수수료 면제 해주셨어요. 뭐..은행마다 처리규정이 다를테고 담당자에 따라 스타일이 있겠으나
    잘 말씀드려보면 의외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는...

  • 8. 솔이아빠
    '08.10.7 7:44 PM (121.162.xxx.94)

    대출금상환수수료가 있다면 고려해야지요( 글을 꼼꼼히 읽지 않았네요)

    주택대출로 인한 이자의 소득공제로 인한 감세액도 해당된다면 고려햬야죠.
    구름이님 지적 고맙습니다.

  • 9. 원글.
    '08.10.7 8:01 PM (220.78.xxx.82)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군요.2년6개월 후부터 원금상환은 시작되고 지금은
    이자만 나가는데요..거치기간 3년 지나면 상환수수료면제더라구요. 일단 따로 가야 할 듯
    하긴 한데..원화가 마구 떨어져버리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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