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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납부기한 참 치사하네요

치사한것들!!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08-10-06 13:05:06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시속 77km로 달렸고 제한속도는 60km 이하였더군요.
휴가철에 여행간곳이라 길 찾느라 속도표지판도 감시카메라도 못보고 앞만 보고 달린덕에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근데 제한속도의 20km 이하로 초과했다고 이의 신청없이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할인해주네요.
4만원짜리인데 32,000원으로요. 8천원이 어디냐 하고 내려고 생각했는데.
추석이 끼었기에 맘 바쁘게 움직이다보니 납부기한을 넘겼어요. 전 당연히 월말까지 납부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발부일로부터 딱 보름만 납부기간을 주네요.
납부기한 하루 지난거 발견하고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고지서 4만원짜리로 다시 발부된데요.
이번엔 납주기한을 2달이나 주네요. 참 치사한것들..
아까운 내돈 팔천원이예요. 이젠 납부기한 넘겨도 연체료 늘어나지도 않겠죠??
IP : 220.75.xxx.2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10.6 1:11 PM (71.248.xxx.46)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말 맞습니다.

    여기 미국은 속도위반 벌금 징합니다.
    시속 60마일을 70으로 밟았다 거리면,
    주에 따라 다르지만 2-3백불은 기본이고,
    거기서 10마일 속도 올라갈때마다 벌금이 따블로 올라갑니다.
    보통 15마일 정도 과속하고 5백불 정도 냅니다.
    제 말에 위로가 좀 되실런지요...

    그리고,,,
    납부기한 넘기면 코트에 변호사 사서 델고 가야합니다.

    참, 내가 모르는 낯선 길은 과속 할수도 있다는 생각 바꿔야 합니다.

  • 2. 원글이
    '08.10.6 1:12 PM (220.75.xxx.251)

    허걱~~ 그래요?
    근데 마일과 시속은 좀 다르지 않나요?
    여하간 납부기한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헷갈립니다.
    미국도 보름짜리 납부기한이 있나요?

  • 3. ..
    '08.10.6 1:13 PM (203.142.xxx.240)

    지금 원글님은 치사하다 어쩌다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감시카메라를 못 보셨다니요...
    감시카메라 없으면 달려도 되나요?.

    처음 고지서 받았을 때 잘 살펴보시면 될 것을
    나중에 시간 놓치고 나니 치사하다고 하다니...

  • 4. 원글이
    '08.10.6 1:16 PM (220.75.xxx.251)

    내가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납부기한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 헷갈린다는거죠.

  • 5. 원글이
    '08.10.6 1:22 PM (220.75.xxx.251)

    그리고 속도제한 표시판이든 감시카메라든 둘중의 하나라도 봤으면 벌금 안내겠죠.
    먼저 속도제한 표시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감시카메라가 나오는데 둘다 못봤으니 벌금내게 된거라는겁니다.
    길마다 제한 속도가 다른데 달리다보면 속도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속도표지판이나 카메라가 보이면 계기판으로 속도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잖아요

  • 6. 청사포
    '08.10.6 1:26 PM (125.129.xxx.20)

    저랑 똑같은 경우네요, 4만원짜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지요?

  • 7. ..
    '08.10.6 1:44 PM (121.129.xxx.49)

    그건 약과예요. 저는 주차위반 비슷한 건데 7200원짜리가 왔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못내다가 결국 은행에 가서 냈거든요. 나중에 그 네배의 고지서가 왔어요. 그게 인터넷으로는 안되는 거고, 날짜 넘기면 4배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 8. 별로
    '08.10.6 1:52 PM (147.46.xxx.79)

    별로 치사한 건 아닌 거 같은데... 하루 차이라 좀 억울하셨겠지만요.

    이거 걍 이렇게 이해하세요.

    처음엔 이의 없이 과태료 빨래 낸다고 20% 할인해주는 거 없었잖아요?
    20% 할인해 주는 이유가 행정처리에 대한 협조로 좀 빼준다.. 이건데요.
    워낙 과태료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겠죠.
    이러한 이유로 좀 봐주는 거니까 기한이 짧은 거겠죠.
    과거엔 안봐주던거 나름 봐주는데 기한이 맘에 안든다고 치사하다고 나오면... 좀 퐝당한것 같아요.

    미국은 보름 납부기한 이런 거보다 변호사 사든가 직접 코트 가서 검사와 플리 바기닝 해야 합니다 -.- 걍 잘못했다~ 인정하고 우편으로 벌금보낼 수도 있으나 이러면 무서운 보험벌점 땜에...

  • 9. ..
    '08.10.6 1:56 PM (61.254.xxx.129)

    그게요 윗분 말씀대로....
    성실 납부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20% 할인을 해주는 셈일꺼에요.
    빨리 협조해서 납부하면 우리도 이쁘게 봐줘서 깎아주마....
    그러니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거죠...

  • 10. 위로
    '08.10.6 1:56 PM (221.148.xxx.159)

    좀 억울한 마음에 투정하듯 올린 글에 까칠하게 대응하지 맙시다
    77킬로 정도면 앞이 막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정도의 속도고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넘나드는 속도지요. 운전자 입장에는 이치따지기 이전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같은 곳에서 두번을 연속으로 찍혀 8만원을 한꺼번에 내는데 속이 쓰리더군요
    차를 팔때 내면 된다고 친구말듣고 배짱 부리고 있는데 차압고지서 비슷한 것이 날라오자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배짱을 부릴 수 없어서 냈답니다. 그냥 운전자의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내세요
    운전하면서 과속딱지 한 번 안떼면 강박증아니냐고 스스로 달랬었답니다
    미국에서 과속으로 오백불 벌금낸 적 있어요 , 정말!!!

  • 11. 원글이
    '08.10.6 2:02 PM (220.75.xxx.251)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속도 위반한것도 납부기간 놓친것도 다 내 불찰이니 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고지서 딱 받아든 순간 이건 납부 기간을 2달이나 주니 갑자기 팔천원이 아까와 지는거 있죠.
    진짜로 첫댓글 주신 오백불 벌금 아닌건 감사해야하나봐요.
    우야등등 위로해주신님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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