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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부모님이 12년전 친구 명의로 사채를 썼다는데

답답한친구 조회수 : 1,613
작성일 : 2008-10-05 13:17:09
갑자기 오전에 커피 한잔 마시며 휴일 보내고 있는데
어렸을적 친구로 부터 전화가 왔어요.
요즘 사채때문에 나라가 들썩하니 자기도 걱정되는게 있다면서요.
친구 부모님이 좀 못 말리는 부모님들입니다.
어렸을때 친구라 사정을 좀 아는데 그 친구 부모님 보면서
친구네 좀 이상하다 생각한적이 몇번 있었을 정도니까요.

다 각설하고 친구말에 따르면 친구네 부모가 12년전
자기명의로 사채를 500만원 빌린뒤 그 빌린돈등을 챙겨 며칠뒤 잠수를 탔나봐요.
야반도주라고해야하나.
친구네가 장사를 했는데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하기전 며칠전 빌린거니
부모인생은 부모 인생이라치고 앞날 창창한 친구명의로까지 돈을 빌려 튀다니
그 얘기 듣고 제가 오늘 까무라칠뻔 했네요.
친구가 그 당시 직장인이었는데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 떼달래서 떼줬더니 사채를
500쓴다고 했대요.
부모는 야반도주하고 숨어살고 친구는 어찌어찌 고생하다 결혼해서
살기도 시원찮은데 요즘은 그 사채 쓴 500만원이 12년이 지났으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기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답니다.

어찌 어찌 부모와 연락이 되서 그 사채는 어찌되었나 물어보니
기억이 안난다고 발뺌을 한답니다.
당연히 이자등등 갚았을리가 없죠.
이런 경우 친구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사채업자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친구 인감증명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돈 세월 지났다고 안 받을리도 없을테고 아직 연락도 없으니 가끔 생각나면
더 답답하고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 몇억 내놓아라할까봐 걱정되서 한숨만 난답니다.
세상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너 뭐 좀 알수 있는길 없냐하는데

제가 그 부모에게 전화해 그 사채 발뺌말고 누구에게 빌린건지
말하라고 협박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금융권 돈이면 금융감독원가서
알아보라하겠지만 사채니 알길도 없고
친구의 불안감을 좀 씻어줄만한 일이 없을까 82쿡에 글 올려보네요.
에휴...불쌍해서.그 친구 애도 넷입니다.

그런제 정말 500만원인 사채가 세월 12년 흘렀다고 억대씩 이자 붙어서
나올수 있나요? 그리고 12년동안 사채업자가 알려들면 이 친구는 주소지에 주소등록해놓고사니
찾을래면 찾을수 있는데 왜 안 찾죠?
그 부모는 절대로 그 돈이나 이자등을 갚았을리가 없고 능력도 안된답니다.
이 친구가 그 사채 빌려준 사항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채를 써봤어야 알수 있을텐데 알길도 없고 신세한탄하는 친구 답답하네요.
그 부모는 사채 빌린 사실도 모르겠다고 발뺌중이랍니다.
그 친구와 부모는 얼굴 안보고 산지도 10년 넘었다네요.
세상에 이런 부모도 있네요.

IP : 122.35.xxx.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5 1:21 PM (211.245.xxx.134)

    사채업자가 장부를 잃어버리지 않은이상 아직 연락한번 없었다는건 있을 수 없는일 같은데요
    부모가 쓰려고 했다가 못쓰고 오래돼서 잊어버리신듯 합니다.

  • 2. 관계없음
    '08.10.5 1:22 PM (121.161.xxx.179)

    너무 시간이 지나서 관계없습니다.

    어떤 통지도 못받고 12년인거죠? 그럼 끝인거죠 모.

  • 3. 답답한친구
    '08.10.5 1:25 PM (122.35.xxx.18)

    ...님 쓰기는 확실히 썼나봐요.500만원 그날 바로 빌려와서 집으로 들고왔더래요.
    저도 의문이긴한데 사채업자 아무나 하는것도 아니고 장부를 잊어버렸을수도 없고
    쩐의전쟁보면 그 장부가 업자들에겐 생명 같던데
    친구가 그래서 더 불안해하더라구요.나중에 조용히 살다 뒷통수 맞을까봐.
    사는게 참 그렇네요.

  • 4. ..
    '08.10.5 1:26 PM (59.5.xxx.104)

    빚도 시효가있죠?..

  • 5. 답답한친구
    '08.10.5 1:28 PM (122.35.xxx.18)

    빚도 시효가 있나요?
    에휴..그 친구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답답하네요.

  • 6. 파란노트
    '08.10.5 2:34 PM (96.250.xxx.92)

    민법상 채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랍니다.
    따라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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