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발표된 8/21 대책에 의하면 지방광역시소재 주택을 1채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강의때는 인천광역시도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결정안됬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느 한사람으로 아니면 둘다 등록을 해야되는것인지요?
기초적인 질문인것 같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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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시 궁금한점~~`
임대 조회수 : 236
작성일 : 2008-09-05 16:15:17
IP : 124.254.xxx.1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08.9.5 4:43 PM (221.140.xxx.205)인천은 수도권에 속하므로 제외되는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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