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실체!
글쓴이: violat 조회수 : 406 08.07.29 21:31 http://cafe.daum.net/sookoreacom/GxYJ/5643
요즘 우리 한우에 대해서 이상하게 비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미국소 수입을 정당하 하기위해 한우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작은 지식이지만 그동안
농림부랑 여러싸이트에서 확인된 것들만 올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었으면 합니다
밑에 예문은 상당히 유명한 글이죠. 특히 미국소를 옹호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퍼다나르는 글인데
축산업계쪽에 다니시는 분이 손수 답글을 달아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요즘 자주도는 한미 대표 대화
한국 대표 : 더러운 미국 소고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표 : 국제수역 사무국에서 미국은 2등급입니다만 , 한국은 몇등급 입니까?
한국 대표 : ...............3등급
미국 대표 : 3등급 제품을 먹고 있으면서 2등급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반박 : IOE 광우병관련 지위는 크게 3가지 입니다.
- 광우병청정국
- 광우병통제국
- 광우병심사보류
우리는 아직 심사보류중입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위한 이력제(90%이상 준비)
광우병검사시설 확충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아직까지 발병사례가 없어서 돈이 아깝다고 하는게
윗분들의 말입니다만... 이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통제국 등급은 위험통제국입니다.
위험이 산재해 있다는 말이죠. 다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년 1억만 마리를 도축하는 미국이 통제국지위획득을 위한 샘플조사는
너무나 쉽죠.
한국 대표 : .................그러나 , 동물 사료를 먹이는 미국소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표 : 우리는 1998년부터 반추동물은 물론 비반추동물에게까지 육골분 사료를 금지 했습니다. 한국은 언제 금지했지요?
한국 대표 : 에....저....2000년 12월부터 금지했습니다만...
미국 대표 : 게다가 ,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게만 육골분 사료가 금지되어 돼지나 닭같은 비반추 동물의 육골분 사료와 섞여 교차 오염될 가능성도 있겠지요?게다가 , 한국은 일본과 달리 srm도 제거하지 않지요?
===반박 : 한국은 동물성사료 금지 시킨지 오래되었구요.
돼지, 닭의 동물성 사료부분도 자체금지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유일의 동물성사료 허용국가로서
30개월 미만의 도축불가소는 SRM제거없이 사료로 활용이 가능
30개월 이상의 도축불가소는 SRM제거 후 사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SRM 자체를 사료로 금지했는데 얼마전 제한이 풀렸죠.
교차위험이 가득하다 못해 넘칩니다.
한국 대표 : ......................그렇지만 우리는 광우병 청정국가입니다!
미국 대표 : 자신이 있다면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럽도 , 일본도 , 미국도 , 호주도 , 뉴질랜드도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 깨끗하다고 자신하는 한국은 어째서 검사를 받지 않고 도망만 칩니까? 한국에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지요?
한국 대표 : ..............도둑이 제발 저리거나 켕기는 것은 없지만 국제 수역 사무국에 검사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우병 청정 국가입니다!
===반박 : 농림부 2004년도 자료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부족한 이력등록과 검사시설등을 꾸준히 확보하여
광우병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토시는 좀 틀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우병청정국 지위 획득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미국보다 2~3배는 빨리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 : 좋습니다. 사료 정책도 , 등급도 모두 한국이 떨어집니다만 , 뭐 , 한국이 그렇게 까지 고집하니 , 그렇다면 한국내에서 한국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대표 : 아주 건강한 소를 1000마리 가량 골라 검사를 합니다!
미국 대표 :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국가는 기립 이상을 보이는 소 30000여마리를 검사합니다만...
한국 대표 : 우리는 건강한 소만 1000마리 가량 골라 검사하기 때문에 광우병 청정 국가입니다.
===-반박 1년에 약 1천 마리 정도 샘플검사는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아야 할것이
미국은 3만 VS 한국의 1천
한국과 미국의 소사육 현황을 따져 봤을때 오히려 우리나라가
샘플검사를 더 많이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 두수는 우리가 전국토 축사화를 해도 잡기 어렵습니다.
미국 대표 : 담배를 하루에 3갑씩 30년간 피워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암진단을 받을 수 없고 , 암환자도 아니지요. 게다가, 허술한 자체적 검사조차도 폐가 아픈데 위를 검사하는 그런 꼴이군요. 그렇다면 기립 이상을 보이는 소들은 검사하지 않습니까?
===반박 : 저번에 수의가사 기립불능 소에 대해 설명했으니
그냥 패스합니다.
한국 대표 : 그것은.....뭐 , 농장에서 몰래 파묻거나 도축을 하거나 합니다만...
미국 대표 : 왜 농장에서 몰래 파묻거나 몰래 도축을 하거나 합니까?
한국 대표 : 의무신고도 아닌 자발신고인데다 보상금이 3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 축산업자가 신고를 할리 없지요. 당국이나 대학에서도 기립 이상 보이는 소를 개별적으로 구입하려하면 , 축산업자가 극렬 저항하고 숨기고 , 하기 때문에...
기립 이상에 대한 소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립 이상 증세를 보이는 소들은 늘어나고 있군요. 원인은 모릅니다만 , 광우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소들의 다리가 부실하기 때문이겠지요.
===반박 : 포상금 30만원 부터가 완전히 개소리죠.
국가에서는 특정전염병등으로 소가 죽게 되면 거래당시의 문제점이 있다면
50%감액 문제가 없다면 100% 지급이 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죽은소의 몸무게 X 한우싯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몇년전 한동네에서는 소값이 너무 떨어져서 차라리 질병에
걸리길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농민들이 있었고 실제로
시장에 판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국가와 함께 가축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입시 국가보조금 50%가 지원되어 가입시 부담금도 적고
가축의 사망시 싯가 80%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중요한건 묻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전문수의사를 통해 부검을 해야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원인불명의 폐사축은 광우병검사까지도 합니다.
미국 대표 : 한국은 CJD 의심환자 210명이 되지요? 게다가 수면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테고요? CDJ 의심환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미국은 전국의 74개 대형 병원과 20여개의 관계 부처에서 관리합니다만.
한국 대표 : 한국은 한림대 의대 진단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 고작 2곳에서 관리합니다.
미국 대표 : 우리는 그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수술 이력 조사를 합니다만 , 한국도 마찬가지입니까?
한국 대표 : 아니오. 전혀 하지 않습니다. CJD 의심환자는 대부분 6개월~1년 이내로 죽는데 , 그들을 확진할 의료장비도 전혀 없기 때문에 , 죽으면 미스테리로 죽는 것이지요.
미국 대표 : 한국내 광우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대표 : 한국이 국제수역사무소에 광우병 검사를 회피하고 있고 자체적인 자국내의 허술한 검역 실태나 축산농가의 현실을 보면 회의적이란 반응이 지배적이고 ,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광우병 안전지역으로 공인받지 못한 상태라며 소를 부검해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현실도 광우병 연구에 큰 걸림돌이라고 하며 절대 광우병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 또 광우병 증세를 보여 폐사한 소는 이미 파묻어버린 경우가 많거나 이를 숨기고 도축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다 농민이 신고자체를 꺼리고 비협조적고 당국에서도 국제수역사무국에 검사를 받지 않고 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소가 아닌 건강한 소만 일부러 골라 간헐적인 검사만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 어쨌든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 미국은 광우병 위험 국가입니다!
===반박 : 국내에 광우병 관련시설의 수는 정말 적은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시설이 많다고 하여도 쉬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소의 제한없는 전면 수입은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표 : 가련..... 일본은 자신들이 더 깨끗하니 미국소를 수입못하겠다고 했습니다만 , 한국은 더 더러운 한우는 먹을 수 있지만 , 덜 더러운 미국소는 먹지 못하겠다고 합니까?
한국 대표 : 그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한우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정권이 곧바로 교체 되고 , 전국 농민표가 영원히 이탈합니다. 수구꼴통 농민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일부 국민의 폭동 등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수입을 할게요. 국가 기밀을 지켜주세요.
===반박 : 전수조사시 광우병발견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전수조사 끝나면 국내 한우의 광우병검증이 끝납니다.
그런소들 다 발라지면 한우는 세계의 판로가 열리고
국내에서는 더욱 더 사랑 받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쵸?
다만 검사시 소가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되는 분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표 : 마지막으로 미국소는 항생제가 많아서...
미국 대표 : 조크입니까? 한국 소는 미국소의 5배. 다른 선진국의 30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게다가 마약으로 분류된 쿠실(다이아제팜)까지 숫소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겠지요? 농민이 직접 항생제와 치료 처분을 하도록 법이 허술하니까요?
한국 대표 : 항생제 덩어리와 광우병 위험 한우이지만 , 그것은 국가기밀이니 밝히지 말아주세요! 수입을 할게요.
한국 대표 : 미국은 사육 환경이 더러워서.
미국 대표 : 연속되는 조크입니까? 사육 환경이 더러운 것은 한국이겠지요? 그러니 병에도 자주 걸리고 그래서 항생제도 30배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축산 폐수는 정화시키고 있습니까?
한국 대표 : ................................
====반박 : 상기 문구에서 보이는 항생제 사용량의 문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항생제 및 의약품의 사용량은
꾸준히 급감하고 있다구요.
지금은 정말 아파야지만 약품처방을 내립니다.
물론 전문수의사가 말이죠.
사육환경이 누가 더러운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장에서 똥덩이 위에 올라가 쉬고 있던 미국소 사진 많은 분들이 보셨을겁니다.
미국은 말그대로 공장에서 사육됩니다.(방목-목초 형도 있지만 내수전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가공장은 좀 깨끗한 편이죠.
한우 역시 방목-목초형 농장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좁은 땅덩이의 한계는 어쩔수 없습니다.
축산폐수는 퇴비로 활용되거나 해양에 버려집니다.
조금 오해되는 부분일수도 있으나 축산폐수는 화학성 독극물이 아니라
똥-오줌입니다...
2011년부터는 그마저도 전면금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각 시도 축협에서는 (축사의 똥+오줌+깔개)퇴비사업을 추진하거나 먼저 시행해서
환경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올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를 해양에 버린것은 좀 안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똥 오줌이니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위에 예문은 제가 직접 농림부에 문위한 결과 저런 대화는 한적도 없고 상당히 잘못된
유언비어라고 말하더군요. 이걸 계속 진실인냥 퍼 나르면서 옹호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뿐
입니다.
2. 한우도 동물성 사료를 사용한다!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건데 우선 농림부의 글을 볼까요?
[칼럼내용]
□ 광우병 유발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육골분이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있으므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해명내용]
□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육골분 사료의 소 등 반추동물 급여 금지와 함께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생우와 육골분의 수입을 금지하여 왔으며, 위 칼럼 내용과는 달리 ’95년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한 적이 없음
○ 관세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영국산 육골분 수입사실이 없으며,
○ 우리 정부가 ’02.1월 영국정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사료용 원료 수입시 해당업체가 받게되는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양허관세 추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정부는 광우병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소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여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의심되어 감염이 확진된 사례는 없었음
○ 또한, 2007년부터는 국제기준(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예찰체계를 개선하여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소’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01년부터 ‘07년까지 24,172두(96,537점)를 검사하였으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음
○ 현재 검역원을 비롯한 전국 가축위생시험소 등 16개소를 광우병 질병센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서 실시간 광우병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농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해오고 있음을 밝힘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동물성 사료 사용시 엄청난 벌금과 사업장 폐지라는 상당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 98년도 육골분 사료를 수입했는데 그것은 아마 모두 소 먹이로 갔을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뭐 해명글이 위에도 있지만 덧붙여 말하자면 그 대부분은 가격의 차이로 거의 개나 고양이 사료로 넘어갔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같으면 소부산물 10kg이랑 대두박10kg이랑 어떤걸 사겠습니까? 수지타산을 봐도 저같아도 대두박10kg을 살겁니다. 그리고 어떤분들이 부대에서 짬밥을 가져가서 소를 먹인다고 하더라라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소가 먹는 육골분 사료 즉 동물성사료는
육골분사료 - 소의 뼈를 갈아서 그 가루를 이용하여 인산칼슘을 만들어
사료에 배합하는것.
비동물성사료 - 자연의 인광석에서 인산염을 추출하여 그것을 인산칼슘으로 만들어
사료에 배합하는것.
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먹이면 일이 아주 크게 납니다. (성분을 알수없는 혼합 사료를 먹이는 것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 역시 탈이 많이 나구요.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말
"미국소는 동물성 사료가 금지됐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연방관보게재를 볼까요?
2008.4.24 연방관보 공고내용을 보면 도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식용부적합 처리되는 소라 할지라도 30개월령 미만의 소이면 그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 가능
최신 관보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있는겁니까? 아님 당신들이 지어낸겁니까?
그리고 소고기 협상 마지막까지 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 사료조치로 계속 싸웠을까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간) 광우병 위험을 고려해 '모든 동물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ㆍ척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내에서는 애완동물이든 가축이든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나온 뼈있는 부위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되었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기사 말미에 "지난 주,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공식발표했다"면서 "모든 범위의 미국 쇠고기가, 연령대의 제한없이 연간 10억불(1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되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으로 팔려나갈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
안타까울뿐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잡쓰레기를 우리한테 보낸다는걸 증명하는꼴이죠.
3.OIE?
청문회고 소고기 협상이고 OIE를 상당히 맹신하는데 이거 보면 좀 웃긴 제도입니다.
우선 등급을 받은 나라를 볼까요?
1등급 호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르과이
2 등급 브라질, 카나다, 칠레, 스위스, 대만, 미국
3 등급 아이슬랜드, 파라과이
고작 13개국가입니다. 특히 일본과 EU는 이 제도를 깡그리 캐무시하는 상황입니다.이번에 일본과 미국 협상에서 일본이 대놓고 말했죠? OIE는 밑을수 없는 제도이기에 우린는 미국소를 거부한다고?
그리고 가장 큰게 OIE는 공신력이고 권고 사항조차 될수 없는 그냥 참고사항용 제도입니다.
구지비 이걸 받을려고 발악할 이유가 없느데도 꼭 한우가 자격미달이라서 못 받는것처럼 많이들
애기하시는데 그럼 일본과 EU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호구라서 안 받는거 같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OIE가 얼마나 힘없고 자국 이익을 위한건지 알수있는 제도입니다. 김종훈도 인정하지않았습니까? 강제성은 없다고~
4. 강기갑의원도 동물성 사료 금지 법안을 내놓았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게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도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법안은 무산됐고 그 법을 보자면...
가축전염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발생하는 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아주 미량만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임. 광우병발병인자인 “변형프리온”물질은 화력을 가해 요리를 하거나, 방사선을 쬐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광우병 발생과정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광우병발병인자가 많이 포함된 특정위험물질(SRM)의 정의도 각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식습관 등에 기초하여 사전예방원칙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추동물에 대해 동물성사료급이 금지 및 이력추적이 가능한 20개월령 미만 소에서 유래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는 동물성사료를 급이하지 않은 소, 20개월령 이하의 소, 이력추적으로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소에서 유래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하고 위반시 수입 및 유통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수입 및 유통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진행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32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34조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광우병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혀 한우랑 관계없는 노무현정부가 30개월 이하 살코기 수입을 했는데도 강기갑의원이 그것도 안심못한다면 국내법으로 미소고기를 막을려고 했던 법안입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분이 이 법안이 한우 사료금지 법안으로 둔갑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낚더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 농민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동물성 사료라고 보여준것들은 무엇이냐?
아예...이게 쓰고 있는 농민들 스스로도 이것이 동물성 사료라고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축산업체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TMR입니다.
이게 왜 동물성 사료로 오해하기 쉽냐면은 바로 인산칼슘때문입니다. 율골북 사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인산칼슘때문인데 동물성사료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와 비슷한 효능을 발휘하기위해 만든 사료입니다. 이 인산칼슘도 분명 소를 갈아서 만들었을거다라고 우기실려면 농림부에 친절하게 자료있으니 확인하시고 태클걸어주세요.
6. 쌈에서 분명 주저앉은 소를 봤다! 광우병의 증거아니냐!
에... 쌈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광우병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다라고 나오죠. 뭐 이건 해명도 많이 했지만 젗소 특히 출산후 젗소가 상당히 앉은 뱅이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분 설명인데 제가 자료 찿아봐도 맞더군요.
"앉은뱅이소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젖소에서 분만직전후에
초유중 칼슘이 과다분비되어 생리적으로 3산(3회차 분만) 이상이 되면
분만직후 혹은 분만직전에 저칼슘혈증 혹은
저마그네슘혈증 등으로 인하여 기립불능(앉은뱅이)이 되며 칼슘제의 투여로 대부분 치료되나
간혹 치료되지 않는 경우 수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도축장으로 보냅니다.
일명 절박도살이라고 합니다.
기타 기립불능에 의해서 절박도살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자면, 초산의 경우 난산에 의해서 후지신경마비로
기립불능이 되는경우가 간혹있으며,
운동장에서 미끄러져서 뒷다리가 벌어져 일명 견좌자세(개가 앉아있는 자세)로
양다리가 벌어져 회복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드물게는 다리의 골절로
기립불능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신경증상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칼슘혈증의 경우 신경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칼슘제투여로 신속히 회복됩니다.
결국 광우병유사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이해가 돼셨는지?
참고로 쌈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 그때 기획 담담 pd분이 딴부서로 가셨다더군요;;;; 에이 만약 그 동물성 사료 사실이면 내가 신고해서 대돈 벌었을텐데 ㅋ 왜 딴데로 갔을까요~
7.현재 우리나라 소고기 이력 추적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정확한 의미는
-Traceability : 영어표현으로 trace(기록, 흔적) ability(기능, 능력)를
합친 말로 '추적가능' 또는 '추적능력'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소와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입니다.
- 소 개체별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귀표번호)를 부여하고 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여 출생부터 사육 이동 도축까지 신고내용을
모두 DB화 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 올해 말쯤 이제도가 전체 시행이 되면 소비자도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등의 이력을 인터넷으로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 도축시에 도축장에서 DNA를 채취하여 유통되는 쇠고기와 유전자 대조등을
통해 속일래야 속일수가 없도록 검사를 합니다.
이 제도의 전체도입으로 누릴수 있는 효과는
-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가 가능함
- 광우병 등 각종 질병 발생시 환축의 이력을 추적 또는 소급하여
동거소 및 주변환경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충족과 신뢰도 제고로 결국 소비자안심과
한우 사업의 경쟁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유럽이 이와 같은 제도를 이미 몇년전에 앞서 실시하여
선진 축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소 전두수(한우-육우-젖소) 전산등록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약 3년만에 현실여건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은 중단 되었습니다.
이제도가 실행돼면 세계에서 유래없는 완변한 소고기를 직접 만날수있습니다. 거의 일본과 몇몇나라
밖에 안하는 전수검사와 동급의 검사를 하는셈이죠. 현재도 각 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사고 사망
질병시 추적이가능하지만 그것을 더욱더 세밀하고 안전하게 할수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빠르면 이번년 말 늦어도 내년 말에는 완성될 계획이기때문에 보다 안전한 한우를 드실수 있는겁니다.
요즘 우리 한우농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괜히 우리 한우를 폄하할려는 무리들에게 속지마시고 우리 한우 정말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S 반박하는것도 좋지만 1998~2001년도 자료말고 2년전자료 정도로 가져올것! 특히 카더라 반박문은 안받습니다.
P.S 2 위 자료는 제가 직접 농림부에 전화해보면 확인한 자료들입니다. 정 의심가면 직접 전화해보세요.
P.S 3 혹시나 한우 농가에서 동물성 사료 먹이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포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있다면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한우의 실체! (참고 자료로 쓰세요 퍼온겁니다)
흐.. 조회수 : 785
작성일 : 2008-08-28 23:39:14
IP : 121.142.xxx.2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흐..
'08.8.28 11:41 PM (121.142.xxx.242)http://cafe.daum.net/sookoreacom/GxYJ/5643 길어도 읽어 두시는게 좋을듯요.
2. 이보세요!!
'08.8.29 12:42 AM (219.252.xxx.107)미국정부가 다우너소 도축금지를 법제화한답니다. 곧 다우너소가 광우병일 확률이 높다는것 아니겠어요? MBC피디수첩을 오역했다고 잡더니..미국정부가 다우너소의 위험성을 인정한거죠!!
3. 안타깝습니다.
'08.8.29 7:42 AM (121.200.xxx.211)우리소의우수성을 알려야할텐데요..
그나저나 젖소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젖소가 학대당하는 거같아 우유도안먹는데요..
송아지 낳다가 주저앉는소도 절박도살이라고 도살한다니..
마음아픕니다.
요즘은 정말 음식먹기가 두렵네요..
쇠고기가 쓰이는곳이 하도 많아서요..냉면도께름찍합니다..육수를 다 쇠고기로 낸다니...ㅠㅠ4. 감사합니다
'08.8.29 10:51 AM (125.178.xxx.80)내용이 기네요.. 인쇄해서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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