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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쪽박)[KBS] 가정주부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철회해주세요!

인사이드 조회수 : 353
작성일 : 2008-08-12 13:17:52
안녕하세요 레테의 인사이드입니다.

이런글 올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82쿡 주부님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글과 청원 서명이 있습니다. 두 곳 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몸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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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 철회 탄원서 관련 협조문
검찰의 긴급체포와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는 부당합니다!

현이맘(대화명:네이버카페,레몬테라스)은 8월4일 늦은 9시경 집으로 침입한 형사들에 의해서 긴급체포 되었다고 합니다.
현이맘님은 KBS 이사회와 표적감사 통해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왔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할때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미는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현 정권의 작태에 항의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현재 현이맘님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접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고1짜리 아들과 생활하며 일주일에 4차례정도 거동이 불가능한 시어머니 수발을 위해 양평으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바람이 불어 남편도 불가피하게 지방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선 8월13일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명을 통해 탄원서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은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신 : 아래 별첨1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사안의 해석입니다.

다음카페 안티이명박 상황실장 흡연구역 드림.
별첨1.
확정판결이 있기전까지 피의자, 피고인은 범죄자가 아니므로 당당히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열흘이나 지난 상황으로 가정주부를 집까지 찾아와서 긴급체포 한다는것은 이땅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것을 반증합니다.
긴급체포는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특수절도 등)에게 행하여지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구속수사 즉, 체포영장의 발부조건은
피의자(수사대상)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개연성(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하는것이라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발부는 부당합니다.
첫째, 상황발생후 열흘이 지난이후 이므로 증거인멸의 개연성은 없습니다.
둘째, 가족이 있는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또한,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지만, 실제로 정식문서가 전달되지 않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것은 국가로부터 사법과 치안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화를 통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견책해야 할 사안입니다. 경찰공무원직무집행법은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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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도 당연히 구속 철회되어야 하겠지만 아이혼자 집보고 학교를 다니고 있네요.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고라 토론방의 글 찬성좀 부탁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4...

서명도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7647&
IP : 118.37.xxx.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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