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7. 17~7. 29) 전과 선거일(7. 30)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 및 후보자이 성명 등이 게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있는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7. 17~7. 29)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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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까지는 교육감선거에 관한 내용쓰실때 조심하세요.
공지사항에서 따왔습 조회수 : 298
작성일 : 2008-07-08 23:29:27
IP : 220.122.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슬기둥
'08.7.8 11:36 PM (222.235.xxx.142)오~ "주"여 선거참여 많이해서 서울시 교육을 핀란드나 미국같이 100%공교육 시켜주시고
파탄에서 아이들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2. 엘
'08.7.8 11:38 PM (58.225.xxx.105)조선일보를 주목하세요.^^
조선일보에서 떨어뜨리려는 용을 쓰는 후보가 우리가 찍어야할 그 분인 것입니다.^^3. 그럼
'08.7.8 11:38 PM (81.252.xxx.149)특정 후보를 반대햇다는 조깝제 옹은 지금 잡혀갔나요?
4. gazette
'08.7.8 11:42 PM (124.49.xxx.204)물론 조심중입니다. 행여라도 쓸만한 분이 교육감이 됐는데. 사전선거운동 운운해서 테클 걸까봐 이용되지 않기위해 조심 또 조심 중입니다.
헌데.. 조갑제씨. 별로 조심하지 않더군요. 지금은 날짜가 아닙니다만. 7월 30 일 지나고..
조갑제씨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음.. 궁금해 궁금해..5. 오호라!
'08.7.8 11:42 PM (116.33.xxx.139)근데,반대 아니예요?
전에는 그래도 봐주지민..그 후에는 몸 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어던게 맞지요? ^^;6. 공지사항에
'08.7.8 11:45 PM (220.122.xxx.155)관리자께서 남기신 것이니 알아보고 올리신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분이 당선되고 난 후 태클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도 조갑*옹께서 발언 했던 것 토대로 반박하면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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