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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외의 실거주증명은 어떻게 하나요?도와주세요T.T

실업급여 조회수 : 1,879
작성일 : 2008-07-07 11:41:06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주사유라
신랑과 실거주했다는 증명을 하라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늦게 했답니다.
이전부터 실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방법을 찾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결혼 1주전에 그만두고 세시간 거리의 남편의 거주지 강원도 양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결혼이후 실거주 해왔으나 별불편이 없어 혼인신고, 전입신고는 결혼 2,3개월후에 했지요.



그러던중 제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라는것을 알게되어서...
고용지원센터에 전화상담을 받았어요.



전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주소옮기고 전화하래서  전입신고했답니다.
전입신고하고 전화하니
이직후 30일 안에 전입신고했어야 하는데 이제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 공공기관과의 민원전화가 얼마나 힘든건가를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어흐....
왜 하나씩만 알려주고 다시 전화하라고 하는건지...원

어쨌든 2주간 하나씩 해결하고 나니 이제와  4월이전부터 이동네서 살았다는걸 저보고 증명하라는데
혼인신고, 전입신고 빨리 안한죄로 뭐 방법이 없네요.



이런거 잘알아보고 결혼하자마자 빠릿빠릿하게 했어야했는데
전 짤리지않는한 실업급여받는줄 몰랐네요..
안일하게 사는 제자신이 미워요.

이사와 한푼 벌지못하는 전업이 되어서 간혹 마트 결제한거 이외에는
신랑통장쓰고 뭐 계약한것도 없고....


제가 이동네서 3월부터 실거주 했다는거...우리동네...신랑 직장사람들은 다아는데
답답해요...행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방법없을까요??제손으로 벌어쓰다가 생활비타쓰니 한푼이 아쉬워요..T.T
IP : 58.102.xxx.1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돼지네
    '08.7.7 11:48 AM (152.99.xxx.60)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만, 만약 거기서 안 가르쳐 주고 신경질 낸다면... 일단 실거주증명이라는 게 어디서 정해 놓은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곳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반장님이나 통장님이 실거주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분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받고 공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달라고 해서 제출하던가요. 꼭 통장반장님 아니더라도 이웃도 되겠으나 이웃은 좀 증명력이 떨어지겠지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좋겠구요. 아파트 경비원 이런 사람도 괜찮을 듯 해요. 어쟀거나 주위에서 그 거주지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확인서를 써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과금, 카드 결제서 등 그쪽 주소로 해서 받은 여러가지 청구서, 문서, 이런 것들도 있음 제출하여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실업급여
    '08.7.7 11:52 AM (58.102.xxx.127)

    네...고용지원센터에선...
    또 니가 증명할 방법을 주위에 알아보고 다시 전화해보든지 하라네요...
    민원인이 귀찮아서 떨어지기를 바라는게 아닐까 하는 억하심정까지 드네요...

  • 3. 00
    '08.7.7 12:25 PM (121.128.xxx.49)

    우편물로 증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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