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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데모 쪽에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시위할꺼라고 하잖아요...
@@ 경제방에 참 읽을거리가 많네요.. 명바기 환율정책 관련해서도 그러하고..ㅋㅋ
요지
1. 외국인의 정치행위는 불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②)
2. 위반 외국인은 추방당한다. (영주권자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①항 7호)
3. 관할 부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이다. (신고합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TEL.02-2650-6212~4 FAX.02-2650-629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리사무소 상위 기관, 조사집행팀 TEL. 02-500-9081/2 FAX. 02-500-9097)
4. 공무원은 이 법을 지켜야만 해요. (당연하지!)
참고 자료 : 법제처 법령집(http://www.klaw.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등(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9&catSeq...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생략)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어익후! 외국인은 정치활동이 안되십니다.
1.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말씀...) 그러므로 거기에 대항하는 집회 또한 정치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외국인은 위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반대 집회를 하시는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은 모두 현행법 위반이네요.
2. 그럼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짐싸셔야 합니다. (단, 영주권자는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1. ~6. (생략)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 12. (생략)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2. (생략)
영주권들은 가진 분들이신지는 궁금하군요.
3. 그럼 이러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오셔야 할까요?
답 : 출입국관리공무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예~ '의심되는' 외국인이지요. 전 의심스러운데... 여러분은요? 의심되면 신고해야 겠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TEL.02-2650-6212~4 FAX.02-2650-629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리사무소 상위 기관, 조사집행팀 TEL. 02-500-9081/2 FAX. 02-500-9097)
4. 아, 참고로 공무원은 이 법을 지켜야 해요. (경찰도 공무원이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예 '지체없이' 통보해야지요? 근데 안하면? 예,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벌을 줘야 겠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 ④ (생략)
경찰공무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략)
②「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1.5.31, 1996.8.8, 1998.9.19, 2004.3.11, 2006.7.19, 2008.2.29>
1. ~2 . (생략)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생략)
참고 자료 : 법제처 법령집(http://www.klaw.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등(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9&catSeq...
ㅋ
어쩔꺼야
역시 반전이 있었어요
무조건 신고합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리사무소 상위 기관, 조사집행팀 TEL. 02-500-9081) 아니고, 02-500-9088번, 박재완 사무관이 담당자입니다. 무려 세 번을 전화 돌려가며 알아냄;;; 그런데 지금 자리에 없다고 이따가 전화달래요.
1. ....
'08.7.4 11:55 AM (123.214.xxx.5)뭐 맨날 자리에 없어요 -_-++
2. 음
'08.7.4 11:57 AM (118.6.xxx.1)근데 통화되시면 결과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외국인은 1인시위해도 안되는지 좀 물어봐주세요..
정치활동의 범위가 궁금하네요. 저런 건 정말 해석하기 나름 아닌지..
또 그냥 일반 경찰이 연행해갈 수도 있는지도요.3. ㅠㅠ
'08.7.4 11:58 AM (59.26.xxx.90)촛불집회는 반정부 시위라면 강경대응하고..
얘네들은 순수하다며....(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모토로 하고 있는 촛불반대집회)
그렇게 넘어가겠죠?
아..정말 욕나온다..4. ^^
'08.7.4 12:26 PM (211.187.xxx.29)이참에 함 볼까요? 노노데모 친구들의 알흠다운 얼굴을~^^
저번에 MBC앞에서 MBC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회원수 3만명에 5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군요.
일주일전부터 카페에 그리 공지를 열심히 올렸는데도 ~ㅎㅎㅎ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hot&sid1=102&sid2=257&oid=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 카메라
'08.7.4 12:33 PM (121.171.xxx.12)준비완료
6. 한시민
'08.7.4 1:01 PM (58.225.xxx.181)깐에 부끄러운줄 아나보네요. 핏켓으로 얼굴은 왜 가리지? 그같이 떳떳하면말에요.글구 얼굴들이 어둡네요.이떄 생각나는 단어 어둠의 자식!ㅋㅋ
7. 현장에
'08.7.4 1:49 PM (221.148.xxx.225)계시는 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안돼요?
촬영도 하고...8. caffreys
'08.7.4 1:54 PM (203.237.xxx.223)노노데모 정말 웃기네요
데모가 싫어 노노 데모라고 하면서
지들은 데모가 싫다는 이유를 들어 데모를 한다고요?
서강대녀 한명을 대한민국 대표 바보로 만들어먹더니,.
저리 한심한 인간들이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이지요..9. ㅎㅎ
'08.7.4 9:34 PM (82.225.xxx.150)데모가 싫어서 데모하는 웃기는 데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