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제보방법
회색노을 2008-07-03 13:19:39 / 읽음: 99 / 추천: 2
박경호의 '구시렁 구시렁'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4일부터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파견됩니다. 현재 한국지부 사무실에 촛불집회간 있었던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례 제보에 관련된 전화가 너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실제적인 조사의 착수 전에 준비해야 하는 업무들이 진행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몇 가지 공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1.촛불집회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제보를 주실분은 메일(info@amnesty.or.kr)로 접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전화는 삼가주십시오. 원활한 조사업무의 진행을 위해서 꼭 지켜주셔야합니다.
2.피해사례에 대해 제보를 주실 분은 메일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A.구체적인 피해자에 대한 명시
B.피해 정황에 대한 간략한 기술(일시, 상황 등)
C.피해자 혹은 제보자의 연락처
D.피해 정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있을 경우)
3.사례에 대해서 제보를 주시기 위해서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회원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보를 하실분은 회원여부에 상관없이 메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메일주소 : info@amnesty.or.kr
한국의 촛불집회에 정부가 과잉진압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비정기 조사관을 긴급 파견한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02ㅡ7304ㅡ7550
'국제 엠네스티'
(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보조기관)
설립연도 : 1946년
목적 : 인권 보호와 신장
주요활동 : 인권에 관한 조약과 선언의 기초
본부소재지 : 미국 뉴욕
1946년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인권보호기관이다. 위원들은 국제연합회원국 중에서 ECOSOC가 선출하는임기 3년의 54명의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설립 당시 위원수는 18명이었으나, 몇 차례에 걸쳐 증원되었다.
1946년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시민적 자유, 여성의 지위, 보도의 자유, 소수민족의 자유, 성·인종·언어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방지에 관한 제안을 보고했으며,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ECOSOC에 의해 승인되었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인권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1946년 6월 ECOSOC의 결의에 의거,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를 설치하고, 1980년에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① 세계 각지의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선언 또는 협약을 검토하고 ②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의 보호, 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및 기타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ECOSOC에 제안과 권고를 하고 보고서를 체출하며 ③ ECOSOC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선언을 기초하는 일 등이다.
표현의 자유, 여성폭력문제, 고문문제 등의 특별임무를 위해서 분야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을 둘 수 있는데, 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과 '전쟁시 성적 노예 특별보고관'을 두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한국은 1997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이 한국인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을 회피한 채 민간기금(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과 정부의 공식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연합 안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활동을 하는 또다른 기구로는 국제연합총회 제3위원회 안에 설치된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들 수 있다. 둘 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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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입니다. 보도를 ...
우울 .. 조회수 : 610
작성일 : 2008-07-03 16:09:55
IP : 59.15.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울 ..
'08.7.3 4:11 PM (59.15.xxx.19)워낙 많아서 ... 저번에 유모차어머니도 제보 해야 할것 같고 ... 또 ...
2. 꿈틀
'08.7.3 4:14 PM (220.91.xxx.173)그러게요...
3. 부산맘
'08.7.3 4:19 PM (122.254.xxx.146)유모차는 꼭 하셔야 할것 같아요. 큰힘을 발휘하겠어요. 어디감히 아기한테까지.
4. 마니또
'08.7.3 4:25 PM (122.37.xxx.51)반가운소식이네요 군화발밟힌 여성, 머리다친 민변분....정말 많아요
5. 제발..
'08.7.3 5:44 PM (124.50.xxx.177)꼭~ 제보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실상을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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