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고시가 발효됐다. 이번 고시는 게재 의뢰 요청한지 단 하루 만에 관보에 개재돼 이례적인 사례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 게재된 고시 내용 중 17항에 결정적인 오타가 발견됐다. 17항에는 '기계적회수육(MSM)'이라고 표기했다. 반면 1항에는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이라고 각각 명시했다.
따라서 17항의 기계적회수육은 'MSM'이 아니라 'MRM'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에 관계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허점이 발견된 만큼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는 17항의 문제 뿐 아니라 22항에도 영향을 미치는 고시의 중대한 하자"라며 "22항에는 17항을 근거로 수출검역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체적 체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고시는 무효이며 철회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측은 "오기 부분은 농식품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철회나 효력여부도 농식품부가 결정할 수 있다"며 장관고시를 관보에 게재만 해줄 뿐 고시내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의 장관고시 관계자는 고시 발효 및 검역 재개 등에 따른 문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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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쇠고기 협상 오타 사고
펌 조회수 : 620
작성일 : 2008-06-26 18:56:32
IP : 70.173.xxx.1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천한라봉
'08.6.26 6:58 PM (219.254.xxx.89)일처리 명확하신 송기호 변호사님..
아무리 우겨도 그들은 미친소에요.. 불행하게 안통할꺼 뻔해요.ㅠㅠ2. airenia
'08.6.26 7:02 PM (218.54.xxx.228)뭘 해도 어설프지...멍청한 놈들.. 머리에 든게 없고 무조건 강압으로 국민들을 몰아 세우니..
3. Artemis
'08.6.26 7:46 PM (125.177.xxx.189)바보들...오해,오타,오역....진짜 상 바보들...ㅠㅠ
4. 쿠쿠리
'08.6.26 7:47 PM (125.184.xxx.192)빨리 끄자바 내려야지..
이런 작은거 하나 못하는거 보면 대형사고 날까 무섭다.
0.00000001의 오차로도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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