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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조회수 : 706
작성일 : 2008-06-17 09:32:34
요즘같은 이런 시국에 죄송하지만 장기수선충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 얼마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길래
물어보니 노후대비로 걷어서 사용하는거고 나중에 임대회사로부터 받아갈수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회사에 물어보니 계약서에 "임대차 물건에 대한 해당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수선충당금,화재보험은 을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돌려주지않는다고 답변을하네요

만일 계약서에 저 사항이 없었다면 당연히 주는거지만 계약서에 명시했기때문에 줄 의무는 없다고 딱
잘라버리는데 이런 횡포가 있나요?1년이면 10만원을 그냥 날리는셈인데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합니다.
세대수도 많아서 금액도 적지 않아요.

궁금한것은 제가 임대로 살면서 부담하는것은 알겠는데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않겠다라고
명시한것은 아니니 항의해서 받을수있을까요??
또 분양받아서 살고있는 집주인들도 나중에 이사가면 새로들어온 주인에게 충당금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정말 눈뜨고 코베어간다는말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IP : 59.4.xxx.9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는
    '08.6.17 9:36 AM (211.236.xxx.216)

    말 그대로 임대인데,
    제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주인,집주인이 시설노후에 대비해놓는 금액인데,
    그걸 왜 세입자(임대아파트입주자)가 내야 할까요
    좀 이해가 안되네요
    관리비는 임대입주자가 내는게 맞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공사(민간은 민간업자)가 내는게 맞는거같아요

  • 2. 나도아줌마
    '08.6.17 9:44 AM (116.123.xxx.73)

    임대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하실때 기 그기간의 금액을 건물주에 청구하시면 됩니다요. 전세를 살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3. 앗~
    '08.6.17 9:56 AM (211.237.xxx.131)

    저두 아파트 전세살고 있는데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것도 집주인한테 돌려받을수 있나요?
    저희는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지 거의 이만원가량 되던데요..

  • 4. 원글
    '08.6.17 10:01 AM (59.4.xxx.95)

    네~저두 건물주가 당연히 내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중 관리비에 정산되어 나오니 사는동안 제가 내고 이사나가는 경우에 다시 돌려받아야하는게 맞는데 저렇게 계약서에
    있으니 안준다고 큰소리 치내요............

  • 5. 바라미
    '08.6.17 10:07 AM (211.236.xxx.10)

    정산에 관한건 먼저 님들이 말씀하셨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이란게 뭐냐?
    기본적으루다가 건물,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하기 위해
    미리미리 쟁여놓는 돈을 말합니다.
    아파트 페인트 칠하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선 교체비 등등...
    임대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가치가 높아져봐야 임대비 전세값이 오르기뿐이 더하겠습니까.
    결국 그 돈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내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나중에 꼭 정산 받으시고요(관리비 영수증 등,, 꼭 챙기세요)

  • 6. ...
    '08.6.17 10:35 AM (218.237.xxx.86)

    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릅니다..

    대략

    수선충당금은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각종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정화조청소비, 저수조(물탱크)청소비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나누어서 징수한후 지급하거나 하는 비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징수하여 별도 적립하여야 하고
    사용할때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사용계획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거의 옥상등의 방수공사, 도색공사, 배관공사,
    승강기교체공사등 건물의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에
    사용됩니다.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임대인
    '08.6.17 10:41 AM (59.4.xxx.95)

    윗님~감사합니다....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주시다니^^
    가서 따져야겠네요~

  • 8. 앗님..
    '08.6.17 11:32 AM (211.104.xxx.157)

    한아파트에서 오래살아서 과연 이사갈때 받을수 있을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다 정산해주던걸요.

  • 9. 계약에서
    '08.6.17 1:13 PM (121.145.xxx.187)

    특약 사항으로 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충담금을 청구 할수 없을듯 합니다. 다만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 수선충담금 계정과 수선 충담금 계정이 분리 되어 표기 되어 있다면 장기 수선충담금은 환불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의 관례를 따르지 않을경우 특별히 약속하는 부분이므로 임차인이 몰랐다고 해도 환급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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