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을 토대로 신문 끊는 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가지 2개월 이상은 불법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산문 협회 싸이트에 가보면 일년치 신문 대금의 20%이
상의 무가지와 경품제공을 신고 할 수 있다고만 나와있고 공정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가지와 경품값을 지불하시고 신고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신고했는데 제가 돈을 내면 그쪽이 무가지와 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게 아니고 제가 정당한 가
격으로 산게 된답니다. 처벌 시점은 현재인데 현재 돈을 다 내버려서 그쪽 죄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제 신고
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시고 싶으신분들은 돈을 안주시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지국에 해지신청을 하시구요,
해지신청을 했는데 신문을 계속 넣으면 그것은 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공정위에서 말씀해주심)
그리고 해지할 때 지국에서 얼마의 돈을 물어내라고 할때는 돈을 주지 마시고 그냥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신문을 돈을 내고 보시다 중간에 무가지를 받은 경우는 통장 사본이 증빙서류가
되겠고 처음 보신 분들은 간단하게 라도 지국 영수증이라던가 뭐 무가지와 경품 내용이 써있는 게 필요합니다.
참, 그리고 저는 10만원을 내면서(지국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해 달라고하니
지금은 못해주고 이틀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라 그리고 경품28,000원에 대한거는 현금 영수증 못해준
다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니 일주일이지난 아직까지 현금 영수증 발
급도 안되어 있고 국세청에서는 현장에서 현금 영수증 안해준것과 경품28,000원데 대한 것 두가지다 신고 사유
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하세요.
물론, 이일들을 하면서 너무 귀찮고 힘들고 맘상하고 또 해코지 당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 참여하고 전화나 컴으로 숙제하시고 하시는걸 보면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도 생각해봅니다. 많
은 무가지와 경품이 한겨레나 경향 같은 신문사를 죽이는 거라고들 하는데 이런 저의 수고가 이신문들에 조금아
니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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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해지경험(잘못알고 계신것들이 있습니다)
신문해지 조회수 : 901
작성일 : 2008-06-11 09:58:56
IP : 211.52.xxx.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8.6.11 10:10 AM (203.244.xxx.8)골치아픕니다. 끊어달라고했더니 경품5만원과영업수당5만원 1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런사실을 말하니, 지국에서 전화가와서 자기가언제 영업사원수당을 얘기했냐고오히려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았습니다.(이젠 괘씸해서 상품권5만원도 안돌려 줄랍니다) 기막혀서 2개월치 지로영수증 보내주고(무료구독5개월째) 신문넣지말라고했는데, 이틀째 계속 넣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원글
'08.6.11 10:20 AM (211.52.xxx.84)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통보했는데 신문 계속 넣는다고 하면 바로 끊어질겁니다. 그리고 경품은 영수증 있으시면 바로 신고 가능하시고 없으시면 안돌려 주셔도 될것같습니다. 어차피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받았다는 증거 있다면 달라고 해보세요 그걸로 바로 신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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