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도 뒤숭숭하니 마음이 안 좋은데
세금 신고 때문에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ㅠㅠ
제가 일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저를 직원으로 썼다고 (1500만원 주고)세금신고를 했다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밝혀내지 못하면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고 40%는 제가 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그러는데 도통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일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제 명의를 어찌 도용하며
게다가 잘못 될 경우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세금 계통 일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세무대행하시는 분이 그 회사 전화번호 찾아 전화해보니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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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에 제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어찌 해야 되나요?
뒤숭숭한데 조회수 : 616
작성일 : 2008-05-26 17:46:43
IP : 121.169.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5.26 5:50 PM (203.142.xxx.241)월급을 주려면
무/조/건 본인명의의 통자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일단 원글님명의의 통장을 전부 확인해보세요.2. 뒤숭숭한데
'08.5.26 5:52 PM (121.169.xxx.184)아 그렇군요.
일단 검색 다 해 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ㅠㅠ3. 뒤숭숭한데
'08.5.26 6:01 PM (121.169.xxx.184)점 세 개 님
빈번히 쓰는 계좌들은 거의 조회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조언 주실 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ㅠㅠ4. 세무서에서
'08.5.26 6:10 PM (210.217.xxx.193)직접 전화 받으신건가요??
혹 신종 사기전화 아닐까 싶어서요...5. 친구
'08.5.26 6:28 PM (118.32.xxx.250)그런경우... 그 회사에서 님에게 월급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세무서에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했더니 알아서 처리 해주었어요..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구요.. 5년간 연락이 또 없으면 세금 내야하더라도 그 의무는 소멸된다고 합니다..6. .
'08.5.26 7:18 PM (121.142.xxx.219)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것같읍니다.혹시 주변에 아는사람부탁으로 주민번호 가르쳐준적 없었는지 알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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