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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신문 구독(중앙일보) 해지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 전부터 했어야 하는데 여태 잊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중앙일보 보거든요... 사은품 준다고 받아서는...
얼른 끊어야 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문이 워낙 끊기가 어렵다는데.. 엄마가 직접하시긴 어려울거 같고 제가 전화해서 끊으려구요..(같이 사는것처럼 해서)
1. 마클에서
'08.5.26 3:57 PM (218.237.xxx.181)본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사은품에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한겨례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준다고 꼬셔서 상품권으로 옷 사입으시라고 해서 끊으셨대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이 돈이 좀 들긴 합니다만...2. 펌
'08.5.26 3:58 PM (61.104.xxx.52)다른카페서 본 건데 도움되실까 해서 다시 퍼드립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한국일보 080-023-6969
서울신문 02-2000-9595, 080-233-4967~8
<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 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안쪽이면
2개월치를 추가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구요,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게 무료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부수 대로 받구요.
무가지를 봐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주신거예요.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죠.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해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금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위반신고> 한국신문협회의 02-734-9336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가 제공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 통화는 좀 어려움)3. 앗,
'08.5.26 3:59 PM (218.237.xxx.181)원글 다시 읽어보니 부모님은 신문끊을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 여기에서 조중동 우아하게 끊는 방법인가? 그런 내용 가끔 올라오던데
그 방법을 사용해보세요.4. 樂슈미
'08.5.26 4:29 PM (121.131.xxx.2)그러게요. 지금 엄마랑 통화해보니.. 엄마는 상품권받은거땜에 의무로 1년이 되는시점 8월가지 봐야된다며..(나름 상도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듯.ㅜㅠ) 그러시네요.
그리고 돈내고 6게월은 넘게 본거니깐... 1달치 내고 끊으면 되는거네요..
지국에서 잘 받아줄지..여튼 엄마랑 다시 통화하고 내일 전화걸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