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되어 옵니다.
전세금을 1000만 올려주고 2년을 더 살기로 집주인과 구두로는 합의를 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요....( 지난 2년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이 경우 복비를 다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 경우 복비는 어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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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전세재계약
궁금 조회수 : 473
작성일 : 2008-05-23 12:10:25
IP : 218.38.xxx.1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5.23 12:12 PM (125.241.xxx.3)그냥 써 주는 경우가 많구요~ 5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전에 계약을 했었던 부동산에 가시면 대부분 그냥 해 줍니다.2. 저는
'08.5.23 12:15 PM (59.10.xxx.36)주인이 바뀐 건 아니지만 재계약했었는데요, 복비 안 줬어요.
부동산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계약서만 다시 쓴 거고 확정일자만 동사무소 가서 제가 받았어요.
계약서 양식만 맞춰져 있으면 제3자가 꼭 필요한 건 아니랍니다.
저같은 경우엔 이 집이 워낙 은행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걸려있는 게 없어서
신경 안 쓰고 하긴 했는데..
원글님은 집주인이 바뀌셨다고 하니 등기부등본이랑 대출관련해서 챙겨보셔요
(물론 이미 하셨겠지만 노파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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