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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싱크에서 물샌다고 하는데.. 좀 들어 주세요 ㅡ.ㅡ
직장이 바뀌어 할수 없이 세주고
융자 내서 세들어 왔답니다.
세를 준 아파트는 2002년 입주한 6년째인 아파트인데요
오늘 세입자가 싱크에서 물이 샌다고 급히 고쳐달라고 하네요
직장이라 너무 바쁘고 통화하기 힘들어 문자로만 연락했구요
어디에 알아보았느냐고 했드니 전문서비스업체에 알아보았다고 하네요
연락처를 물어 문의해 보았어요
싱크의 재료가 도기 비슷한 하얀것인데 그게 금이 가서 물이 샌다고 문의받았다며
도기로 교체할때의 비용, 또 깨질 우려가 있으니
스텐으로 교체할 때의 비용을 말해주는데 상당히 비싸네요
단순 땜질은 5만원, 교체는 30만원이 넘구요
ㅠㅠ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니
세입자가 쓰다가 파손시킨 거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복귀시켜 달라고 해야 하는지 싶었어요
계약서 내용도 기억이 났구요
최근 이집 부엌의 코브라 교체를 제가 햇고
입주시 깨어졌던 유리 교체 등 제가 했던것도 기억나구요
근데 세입자가 꽤 독한 사람이어서
계약할때 인사를 하려 해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던 기억이 났구요
음..
기분이 별로구요
제가 죄다 고쳐줘야 맞는건지요???
1. 씽크볼
'08.5.16 5:25 PM (220.85.xxx.98)말씀하시는건가요? 설거지할때 물틀어놓고 그릇넣어두는....
제가 7년된 하얀씽크볼 쓰고있는데 이거 잘 안깨져요.
이거 깨뜨리기도 쉽지 않을텐데요.
직접가서 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2. 만일
'08.5.16 6:39 PM (222.109.xxx.185)그게 잘 쓰다가 최근에 물이 새는 거라면, 사용자의 과실로 금이 간 게 아닌가요?
그럴 경우, 전세 세입자가 원상 복구 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부터 그런건지, 쓰다가 그런건지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아요.3. 과실
'08.5.16 8:14 PM (202.136.xxx.91)세입자 입주시기가 언제인가요?
한두달 이내가 아니라면 세입자과실이니 세입자가 오히려 변상해야하구요.
부동산에 연락해놓으세요.
전세 만기로 나갈때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입주시와 다른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서 마루바닥 손상된거나 벽지오염이 심한것등 전세금에서 빼고줘요..
제가 전세를 두번 살아봤는데
부동산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주던데요.
무엇이었는지 10만원정도 물어주고 나왔었어요..
저희 집도 세주고 있는데 저희집 세놔준 부동산은 그렇게 안해주긴하지만
부동산에 요구하면 알아서 해줄거예요.
저희는 며칠전에 전세로 이사왔는데 이사와보니 방충망이며 수도꼭지며 아주 난장판인 집이예요.
수리 대대적으로 하고 살다가 딱 2년 세줬는데 이렇게 함부로 썼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업체에서 견적뽑으니 200만원 나오더군요..
화장실2개 샤워기 수도꼭지 교체,씽크대 내려앉은거 교체,방충망 교체,깨진 식탁등 교체,벽지 엉망으로 뜯어진 방하나 도배등등...
제가 수전 회사 찾아보니 브랜드 있는거라 as받고
싱크대도 씽크대업체부르니 출장비만 내고 무상수리되고
식탁등도 깨진부분 빼내고 갓만 교체하고
방 도배는 창고방으로 쓸거라 한 면만 저희가 도배지사다 붙이고..
방충망도 업체에 들고가니 망만 교체하는데 하나에 15.000원밖에 안하고..
200만원에 견적 나온거 13만원에 해결했네요..
집주인은 고마워서 어쩔줄 몰라하죠..
처음 입주한 집도 이렇게 신경써서 남의 돈이라도 줄여주려고하는데..
세입자가 살림하며 살던집 보수를 집주인이 왜 해주나요?
세입자가 변상해야해요..4. .
'08.5.16 9:02 PM (122.32.xxx.149)전세면 세입자가, 월세면 집주인이. 보통 그렇게 하는거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