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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잘 아시는 분..

... 조회수 : 596
작성일 : 2008-05-07 17:35:46
이 광우병으로 난리 법석이 와중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전세로 이사가는데요..
지금 사는 집 주인이 증여를 할거라고 대출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주소를 몇일만 옮겨달라고 해서
못해준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또 주소를 옮겨달라고 하길래(진짜 한 3번 그런거 같아요..)신랑도 몸이 많이 아파서
신랑 회사 앞으로 이사갈려고 그냥 집 뺀다고 했거든요..
새로 이사올 사람 정해지고 계약한 다음날 이 집주인 또 부동산한테 통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2, 3일 안에 딴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해준다고 한걸 제가 다시 전화해서 못해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은행에서 실사 나와서 확인서 받아가더라구요.
어찌해서 집주인이 대출은 받는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전세금 받는거 문제 없다고 은행에서 나온사람이 이야기 하고 갔어요.

근데.. 계약하다보니 사정상 이사가는 집은 5월 10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드리기로 했고,
지금 사는 집은 5월 17일날 저희가 짐을 빼고 잔금을 받기로 했구요.
다행히 이사가는 집은 지방이라 전세금이 많이 저렴하여 돈문제는 별로 없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해 해야 할지 모르겠에요.
일주일 차이가 나는건데, 지금 집에서 1주일 먼저 주소지를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여기 집주인 툭하면 전입 전입 해서 안해줬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미리 주소지 전출해도 되는지..
저희가 주인 집에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 있어서 될거 같긴 한데..
한마디로 집주인을 믿을수가 없어서 조심 스럽네요.
잘 아시는 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IP : 122.32.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권등기
    '08.5.7 6:02 PM (59.151.xxx.95)

    님의 행동 정말로 박수쳐주고 싶네요.정말 잘하셨어요.
    남편이 님몰래 다른곳으로 주소 옮겼으면 정말 큰일 날뻔하셨네요.
    절대로 그냥 가시지말고 임차권등기하고가세요.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시는집으로 전입하면 안전합니다.
    미리 미리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가세요.
    아님 법적으로 절대로 보호못받아요. 다른 말들으시더라도 무시하세요.

  • 2. ...
    '08.5.7 6:03 PM (118.217.xxx.61)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라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전세권 등기면 몰라도...

  •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08.5.7 6:06 PM (59.151.xxx.9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용어입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게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님의 사정이 임차권등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법무사 안통하더라도 님께서 검색사이트만 잘 활용하시면 혼자서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4. 한번보세요
    '08.5.7 6:07 PM (59.151.xxx.95)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U1xN

  • 5. 버들치
    '08.5.7 6:07 PM (211.216.xxx.137)

    지금 살고계시는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지방에 계약한 집으로 전입 신고를 미리 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찜찜하시면 세대원중 한분만이라도 남겨놓으시고
    일부만 우선 전입신고를 하시고 남은 한분은 1주일후 잔금을 받으시고 새집으로
    전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6. 참고하세요
    '08.5.7 6:12 PM (59.151.xxx.95)

    아~~~그렇군요.
    지금 사시는집 전세권설정해뒀으면 굳이 임차권등기 필요없죠...
    단한가지 전세권설정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은 전세계약만료 6개월전까지만 효력이있어요.
    예를들면 2년계약이면 1년6개월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이후는 나머지에게 순위가 밀립니다.
    전입+확정일자는 2년이라도 돈받을때까지 1순위이죠....
    돈 다 못받으면 나머지 돈은 민사상 채권으로 남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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