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에 월세 좀 받는경우에 세입자가 나가면 계산은 어찌하나요??
집주인 조회수 : 487
작성일 : 2008-05-07 16:16:13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금하고 월세를 먼저 주더군요(전 한달지나서 받는줄알았는데~)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게돼면 어찌계산하나요???(이번 7월달이 만기에요)
IP : 59.19.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해서
'08.5.7 4:22 PM (61.66.xxx.98)보증금이랑 월세가 아닌가요???
세입자가 계약만기전에 나가는 거면,
새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는 내야죠.(7월분 까지만)
만약 만기 전에 새 입주자가 들어오면 그날치 까지 계산해서 집주인에게
주어야 하고요.
미리 받아서 남는게 있으면 즉 6월분을 미리 받았는데
6월 15일에 새 입주자가 들어왔다.그런 경우면 15일 분을 제하고
나머지 월세부분은 돌려주는게 맞겠죠.2. 궁금해서
'08.5.7 4:24 PM (61.66.xxx.98)일단 보증금에서 5월 6월 7월 분은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시고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대로 계산해서 돌려주는게 맞을듯 합니다.
자세한건 복덕방에 물어보세요.3. 버들치
'08.5.7 6:20 PM (211.216.xxx.137)월세를 선불로 받으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7월30일이 계약기간 만기라고 한다면
밀린 월세 없이
이분이 7월30일까지 살고 나가시면 보증금만 내어 드리면 될것이고(관리비나,도시가스요금은 세입자가 정산)
7월30을 몇일 앞두고 미리 나가신다면 월세/30일*(미리나가는 날수)계산해서
미리 받은 월세에서 내어드리면 됩니다.
만약 월세가 한달50만원이고 세입자분이 7월22일에 나가신다면
50만원나누기 30일=16,666원
1일 16,666원곱하기8일=133,328원을
세입자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