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기간은 아직 10개월 정도 남았구요..
저희도 지금 전세로 사는 상황이라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수수료,이사비용,위약금 등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그 집으로 들어갈 경우 대출도 해야하고 직장 교통편도 안좋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즐거운 일요일에 참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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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이사 조회수 : 557
작성일 : 2008-02-24 11:28:26
IP : 222.101.xxx.5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24 11:50 AM (125.177.xxx.7)세입자가 나갈 경우 부동산 수수료만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주인이 내보낼 경운 이사비용까지 주긴 하지만..
대신 세입자는 집이 나갈때까지 어느정도 기다려야 하고요2. 부동산
'08.2.24 12:40 PM (121.143.xxx.112)부동산 수수료만 받을수 있으세요..
3. 부동산에.
'08.2.24 12:44 PM (59.6.xxx.207)보통 세살던 사람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게 되고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시 세를 들어오게 되면
그 복비는 세살던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는 다시 주인이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이라
직거래가 되는 상황이고...
약간 아리송하네요.
근처의 부동산에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4. 당연히
'08.2.24 6:33 PM (219.251.xxx.250)당연히 복비만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아리송 할 상황이 아니죠..
5. 그래도
'08.2.24 8:26 PM (116.123.xxx.43)주인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위반을 한것이고...
다음 들어올 사람이 세입자가 아닌 주인이니..
아리송한 상황은 맞습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먼저 나갈경우 다음세입자 구해 놓거든요..
세입자와 잘 상의해 보세요...6. ..
'08.2.25 8:12 AM (222.237.xxx.67)임대차보호법은 간단히 말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요..
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복비만 내면 되지요...
원글님이 들어간다는건 원글님 사정이시기때문에 위약금 청구할 이유가 안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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