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인데요
사업에 실패하고 주민등록증까지 말소된 친구가 있는데요
그친구가 생업 때문에 무슨 회사를 들어 갔는데 그회사에서 아마 사기 비슷한 회사인가 하는데
3개월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 다닐때 영업해 놓은게 회사를 그만두고 취소가 되었다고 돈을 물어 내라고하고 소액 제판에 친구를 고발했습니다 그회사가 tv에도 불법회사라고 뉴스까지 나온 회사인데 ..
금액은 크지 않은데 친구는 법원에 가서 사유서를 쓰고 왔다고 하고 법원에서 소액 제판중에 조정이 있으니 오라구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어 신분증만 들고 가도 되는지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친구가 어쩔수없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상황인데 그만둔 상황에서 취소된 영업건을 빌미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게 적법한 건가요 월급도 40만원 70만원 받았는데 35만원을 취소 되었으니 갚으라고 한다고 하고 회사 들어가서 뭐 이런서류 만들어서 사인하라고 해서 싸인도 했다네요
이런경우 친구가 보호를 받을수 없을까요 그리고 말소된 상태에서 법원에 소액제판 받으러 갈수 있는건가요
내일 오라구 했다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잘살던 친구인데 안타까워요 도움좀 주세요 아시면 어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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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가 주민등록이 말소된경우
질문 조회수 : 188
작성일 : 2008-01-30 17:19:19
IP : 222.237.xxx.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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