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집을 구하던중 마땅한 집이 나왔는데
주인이 세입자와 두절이라 난감한 상황이네요
세입자는 작년 12월로 계약기간만료 상태인데
연락이 안되어서 경찰입회하에 짐을 빼겠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도 되는건가요?
세입자는 전세계약자가 아니라 월세계약자입니다
물론 제가 불이익되는것은 없겠지만 집주인이 그래도 되는건지 걱정이라 여쭈어봅니다
아시는분 꼬옥 리플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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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두절(리플간절)
집구하기 조회수 : 388
작성일 : 2008-01-29 23:53:53
IP : 121.151.xxx.1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쩌나
'08.1.30 12:58 AM (125.131.xxx.250)집주인은 물론 새세입자도 곤란해 집니다.
법적으로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일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집을 더 알아보세요2. ..
'08.1.30 1:22 PM (125.177.xxx.43)굳이 그런집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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