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금이 있었어요
이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전혀 돌려 받지 못하나요?
확정일자 받은게 아무 소용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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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질문입니다.
qwe 조회수 : 580
작성일 : 2008-01-11 13:05:12
IP : 61.76.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1 1:12 PM (210.95.xxx.231)님이 2순위라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 '경매로 넘어갈 집 가격이' 5억원이라고 치면
(보통은 실거래가 보다 작게 경매로 넘어가겠죠?)
5억원-집 담보 대출금 하고 남은 돈으로
님한테 돈을 주는겁니다.
만약 원글님이 2억원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집담보대출이 4억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원글님은 1억 밖에 못 받는 셈이네요.
이해 되시는지...
만약 집담보대출이 3억원 되어 있는데
경매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서 3억 5천에 팔리면
원글님은 5천 받는거구요...2. 일단
'08.1.11 1:27 PM (211.237.xxx.155)거래하던 부동산이나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3. 집값
'08.1.11 2:00 PM (203.246.xxx.135)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많이 받아야 80% 받습니다....
그러니 시세의 7~80%를 집값으로 계산하고 대출금을 빼서 계산해야 안전해요4. 님은...
'08.1.11 2:12 PM (222.112.xxx.164)은행대출금말고도 국세청에 밀린세금있나 알아보세요. 세금이 집값보다 많을수도 있어서 잘못하다간 순위밀리셔서 못받을수도있답니다...제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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