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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서류 도와주세요.

급해요. 조회수 : 244
작성일 : 2008-01-08 13:15:05
요번에 첨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가서 이것저것 프린트해서 뽑아놨는데...

1.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하거든요.
65세시구요.수입은 없으십니다.저희 의료보험에 올라계시는데 실제로 같이살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냥 호적등본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2.아이도 부양가족으로 올려놨는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한 서류외에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해야 하나요?

3.의료비가 연봉의 3%로라고 하던데,3% 미만으로 썼으면 의료비는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서류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내일까진데 너무 급해서 여쭤요.
IP : 61.98.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변요
    '08.1.8 1:20 PM (211.206.xxx.89)

    1.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지 않으시면 호적등본을 첨부해야하는데요. 올 1월 1일부터 호적등본 안쓰고 가족등록부로 대신해도 전에 발급해놓은 호적등본있으시면 제출하세요.
    2. 네.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합니다.
    3. 3%미만이면 의료비 자료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 2. 급해요.
    '08.1.8 1:30 PM (61.98.xxx.143)

    정말 감사합니다.^^

  • 3. 悲歌
    '08.1.8 2:37 PM (211.114.xxx.140)

    의료비가 3% 미만이면 의료비로써의 세금혜택은 없지만 사용금액에 대해서 현금사용분과 카드사용분의 금액은 각각의 사용금액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가령 전체 현금 사용액이 백만원이고 그중 의료비가 10만원이면 실제 현금 사용액은 90만원으로 나올테죠? 하지만 의료비를 제출 안하신다면 10만원에 대해 현금 사용액으로 올릴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아마 3개월인가? 기한의 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복은 올해 제출하고 내년에 연말정산시 올해와 같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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