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반대' 서명운동하면 불법" 안내 논란
거제선관위, 환경단체 찾아가 설명 ... 환경단체 '시민운동 포기하라는 거냐'
[윤성효기자 | 2007.09.21 17:02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현수막을 내걸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거제선관위는 위반사례를 설명하면서 “특정 후보의 특정 공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괜찮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명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선관위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을 예로 들었다.
거제선관위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단체에서 ‘경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해서, 거제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일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공약을 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뒤 반대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반대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다”면서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어떤 문건만 보여주고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선관위 관계자는 “경남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환경단체 사무실을 찾아 안내하고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 배포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경부운하 반대와 관련해 ) 중앙 단위 차원에서 인쇄물을 만드는 것 같다. 관내에 인쇄물이 뿌려지면 조치를 해야 하고,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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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반대' 서명운동하면 불법" 안내 논란 -9월기사
운하반대 조회수 : 430
작성일 : 2007-12-20 19:23:29
IP : 165.243.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말 제발
'07.12.20 7:58 PM (221.151.xxx.201)부탁인데 운하만은........... ㅠㅠ
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할 참인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선거 끝났으니 전혀 해당없지 않을까요?2. ?
'07.12.20 8:46 PM (121.131.xxx.127)저 논란 자체가
선거 이전에 있었다면 모르지만
이후라면
선거 끝났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고
역대 선거중
공약을 반대하는게 선거법 위반인 적이 있었든가
갸둥뚱입니다.3. 날짜보니
'07.12.20 10:18 PM (58.148.xxx.133)지난 9월기사네요.
그때면 선거운동 불가능했던 시기 맞는것 같은데요?
어쨋든 이제 선거끝났으니 서명운동 등 모두 가능할겁니다.4. 맞아요
'07.12.20 11:57 PM (218.53.xxx.69)우리가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저도 아직 충격이 가시지않았지만 오늘 식당가서 중앙일보보고는
바짝 정신차려야겠다 싶더라구요..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놨구나싶구요..
그걸 고대로 받아들이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다는것도 알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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