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일경우 기본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를 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데 확실한건지요?
연봉이 달라서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공제는 제가 받았으면 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받으면 안되나요?
작년부터 그래서 의료비공제를 포기하고 나머지만 남편이 받았는데 의료비만 따로 받았다는 분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 의료비 사용료가 제 연봉으로는 3%가 넘지만 남편 연봉의 3%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면 의료비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확실하게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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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요(급해요~~컴대기중)
급문의 조회수 : 310
작성일 : 2007-12-18 14:58:15
IP : 125.246.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8 3:06 PM (218.150.xxx.151)회계사사무실에 통화할일있어 했다가 물어봤어요...ㅎㅎ
가능하대요.
만일 부양가족이 있어서 부양가족기본공제를 남편분이 받아도
의료비는 부인앞으로 몰아서하는게 가능하다고하네요...2. 질문..
'07.12.18 3:15 PM (121.162.xxx.230)그런데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값 공제 중 하나만 가능하지 않는지..?
저희도 그래서 그냥 각자의 카드비 공제로 하려는데요..3. 원글
'07.12.18 4:04 PM (125.246.xxx.62)답글 감사합니다. 댓글보고 담당자에게 다시 얘기했더니 말을 바꾸네요. 참 내~
4. 엉
'07.12.24 4:33 PM (210.110.xxx.184)올해부터 기본공제자에 한해서 의료비 공제도 된다던데요.
나눠서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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