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지방 도시에 제 명의로 24평 아파트가 있어요.
남편이 세대주인데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남편은 청약저축 가입이 되나요?
안되는거 같은데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은 없으니 되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청약저축이 가입이 안되면 청약예금으로 넣으려고 해요.
청주에서 청약예금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오랫동안 붙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 청주도 많이 발전할 수도 있으니깐 하나라도 청약통장 만드는게
좋겠죠?
요번에 내 집 마련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빼곤 모두 해지한 상태거든요.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한지....하나라도 청약통장이 있는게 좋은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저희 청약저축 가입이 되나요?
주연채연맘 조회수 : 204
작성일 : 2007-11-08 18:18:27
IP : 125.181.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민은행
'07.11.8 6:30 PM (123.254.xxx.126)홈페이지에서 퍼왔왔어요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단,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계약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동일 순위시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합니다.)2. ~
'07.11.8 6:51 PM (123.215.xxx.180)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