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님 재산으로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다행히 토지가 거래되었는데, 저희 밭에 선친묘가 있었거든요. 아픈 시어머님은 막내인 저희가 모시고 있구요. 근데 이번 거래로 우리가 그 묘를 이장 또는 화장할까 했는데, 아주버님이 하신다 하네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서 재산문제로 너무 욕심을 내시던 분이라 안 본지 2년쯤 됐어요 부동산업자가 이리저리 다니며, 중간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부동산업자가 전화하더니, 그쪽(아주버님)도 토지거래를 했다 하며, 선친묘 이장에 대한 우리의 포기각서와 그 포기각서에 찍힌 인감도장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을 떼어 달라 하네요.
아니 무슨 재산권도 아니고 무슨 포기각서에 게다가 인감도장확인이 왜 필요한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산소이장에 관한 동의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신랑은 그 형과는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니, 너무 답답해요. 십여년전에도, 조그만 땅팔며, 그 아주버님이 가족들 도장과 인감으로 자기가 혼자 꿀꺽하고, 산500평까지 자기 앞으로 해 놓으신 대단한 수완의 분이시라.. 믿을수가 없어요. 공유지분도 자기가 혼자 다 갖고 싶어했었거든요. 아픈 엄마는 나몰라라 했었고, 그리고 아주 잘 살고 계시고요. 제 생각이 아마 맞을꺼예요. 동의서 정도면 될꺼 같아요. 아님 우리가 아버님 산소 처리하고 그쪽한테 똑같이 요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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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우
시아주버님 조회수 : 830
작성일 : 2007-10-27 10:28:28
IP : 59.5.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0.27 10:34 AM (61.66.xxx.98)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있는 땅이거나
혹은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되있는 땅이라면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 포기각서에 필요한 인감도장이 필요하겠죠.
선친묘 이장을 위해서 무슨 포기각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원글님 느낌이 맞을거 같아요.
산소이장이 아니라...명의바꾸기....
한번 그런 전력도 있다니 잘 알아보세요.2. 에구
'07.10.27 10:47 AM (59.3.xxx.63)잘 알아보세요.
저희집도 재산을 아주버님이 혼자 꿀꺽 했어요.
7살과 12살 차이나는 어린동생들은
결혼전이라 그런거에 별 관심이 없었을 때였지요.
부모님 산소는 동네 산에 그냥 있는데...
요즘엔 자꾸 산소를 옮겨야 한다며 산을 사는데 돈을 보태라고합니다.(양심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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