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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도와주세요... 임금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 조회수 : 206
작성일 : 2007-10-17 20:52:14
9월 1일부터 계약서를 쓰고 10월 10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학원입니다
월급은 100이었고 근무시간은 월~ 금 1시 출근 9시 퇴근 입니다.
11일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아이들 시험기간이라 보강을 30여시간 했습니다. (일요일 5시간씩 3일, 나머지는 평일 수업이후)
계약서에 보강은 월급에 포함으로 쓰여져있었고
2달 안에 그만두면 3배 보상을 하기로 적혀있었고
60일 내에 그만두면 두번째달 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이 15일 이었으나 17일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좋게 좋게 끝낸다고 둘쨋달을 받지 않기로 했더니(구두)
보강비는 10만원 책정을 하고요
위 보강은 다른 선생님 시간을 대신 들어간 것으로 12회 1시간씩 들어갔습니다.
10만원 더하고 밥값 6만원 빠지고 93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이유는 9월이 주말부터 시작한다고 이틀치 급여가 빠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다음 선생님도 구해졌고 9월말에 그만둔다 얘기하고 10월달 보강에 수업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원장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와 구두로 말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액수와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청 전자민원은 제가 그만두고 보름 후인 24일부터 가능하더군요.
그때까지 액수를 정하고 시끄럽게 말로 싸우지 않고 법으로 해결 하려고 합니다.
IP : 211.186.xxx.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무사
    '07.10.18 3:19 AM (125.187.xxx.3)

    정확한 액수는 님의 계약상 소정근로일, 휴일 등의 정한바 및 사업장의 근로자수(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정보만으로 말씀드릴수는 없네요.

    어쨌든 님이 월급을 덜받은게 확실하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할 노동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간 진정서를 민원실에 제출하세요.

    진정서에는 임금체불 진정이라고 적으시고,
    일목요연하게 계약내용, 기타 구두합의 내용, 근로 사실관계 적으시고요
    실제 받은 금액 적으시고, 계약서 사본 첨부하시는 정도면 됩니다.
    님과 사업주(진정인과 피진정인) 인적사항 적으시고요.

    그러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불러서 조사하고 체불이 사실인경우 받을수 있도록 조취해 줍니다.

    적은금액이더라도 꼭 이기시길 바래요. (그런 사업주들은 대게 상습범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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