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0일날 2년으로 문방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장사도 되지 않고 아이가 10개월된 어린아이여서 문방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해서 2006년 여름경에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가 나가질 않아서 겨우겨우 2007년 10월 1일 다른 업종으로 집주인과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 30일경에 가게를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고나니 10월1일날 집주인과 계약했던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100만원 을 집주인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보증금 900만원을 10월20일(서류상 계약 만기일)에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가게가 빠져야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
가게주변에 아파트를 짓고있는 상태여서 유동인구가 거의없고 일년은 지나야 임대가 가능할거 같은데
저희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노부부인데 건물이 두채,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어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찌나 악랄한지 말을 하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려 대화가 되질 않고 다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여 가게를 내놓고 나갈 때 많은 손해를 보고 다들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게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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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
문방구 조회수 : 367
작성일 : 2007-10-16 10:17:01
IP : 218.238.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을냄새
'07.10.16 10:24 AM (222.251.xxx.99)흠.. 어렵군요.. 저의경우는 약간다르지만 계약금 1,000만원을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여러가지로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과 담판짓고 받았습니다. 전화통화 백날해봐야 기분만 상하고 진전이 없더라구요. 사정이야기하고 계약서보여주고 해서 지급약속 문서로 받고 약속기일날 받았습니다. 제일좋은것은 현금보관증을 받으면 바로 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써주지 않더라구요. 혹시 법적으로 알아보시려면 "법률상담"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전문적이지 못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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