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저에게 땅(답)을 판 후로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
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우체국에 가서
경작 중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보냈는데
수취인 거부로 되돌아 왔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82쿡 여러분 님의 고견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조치
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작료 계약서를 써야될지.
중지 시키고 싶은데
연세(72세)가 많은신 어른이라 농사에 대한 애착이
많은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답글 달아 주실 모든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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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경작을 계속
걱정이 조회수 : 582
작성일 : 2007-10-10 08:06:58
IP : 61.254.xxx.2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0.10 8:30 AM (221.145.xxx.246)저희 친정도 시골이라서 돈이 급할땐 논과밭을 처분하는데여...
대부분 도시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그냥 농사 짓구여... 추수하면 보답으로 수확물을 조금씩 보내드라구여...2. 잠오나공주
'07.10.10 8:53 AM (221.145.xxx.111)헐 수취인 거부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지 않나요??
어디 법률 사무소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윗 분은 합의하에 농사짓는거랑은 다른거 같네요..3. ...
'07.10.10 9:51 AM (219.255.xxx.151)일단 등기가 아니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농사 짓는 것은 괜찮은데 권리가 생길까봐 걱정이시라면 그냥 임대 계약서 쓰시고 정식 계약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4. 류사랑
'07.10.10 12:07 PM (211.245.xxx.62)땅을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재배 중인 농작물을 추수할 때까지는 그 농작물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농사를 짓게 내버려두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되어 물권이 성립하게 되니(하지만 이렇게 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요.)
내용 증명 발송하시고 정식으로 계약하려 해보시고 안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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