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약예금 2순위이고 현제 세대주가 아니거든요 가입은 청약부금으로 2002년에 했고
작년에 예금으로 전환했어요1년은 경과된 상태입니다.(제가 세대주가 아니라 1순위가 될수없답니다.)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에 넣어보고 싶은데 남편의 청약저축은 해당이 안되서 제것으로 해야하는데
지금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바로 1순위가 되나요? 아님 일정기간 지나야 1순위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청약저축 가입자 인데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남편의 청약저축은 바로 상실되는건지
아님 제가 세대주변경으로 청약후 다시 남편으로 세대주 변경하면 청약저축은 보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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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및 청약할때 궁금증이에요
청약 조회수 : 118
작성일 : 2007-10-09 16:20:00
IP : 116.47.xxx.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입 기간이
'07.10.9 4:35 PM (222.109.xxx.194)2년 이상 경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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