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때 시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셔서 현재 아파트가
신랑과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요.
시부모님집은 다른 친적분 명의로 되어있구요.
몇년후라도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을 받고 싶은데..
주택 청약이나 부금을 넣어야 할듯 해서요.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현재 서류상으로는 시부모님 밑에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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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부금의 차이?
왕초보 조회수 : 248
작성일 : 2007-10-09 15:16:35
IP : 58.239.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미
'07.10.9 3:33 PM (222.109.xxx.194)주택 청약저축의 자격은 없구요,
청약 예금은 가고자 하는 평수의 청약 예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으로서
서울의 경우엔 300만원은 전용면적 25.7(32평형)평형 미만,600만원은 30.3평형(38평형),1000만원은 40.8평(48평형),1,500만원은 48평형 이상의 평형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부금은 매월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32평형까지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구요.
요즘처럼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경우엔 님처럼 1주택자의 경우 가점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큰 평수의 청약 예금에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인의 이름으로 넣어도 되지만 대부분 택지지구나 인기지역의 경우엔 세대주로 한정하는 경우
가 많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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