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후면 전세 완료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문제는 집주인이 올 1월에 바뀌었는데 전 집주인으로부터 2년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했다는거지요...(그땐 몰랐었으니까요..ㅜㅜ;) 그럼, 새 집주인이 매수한 시점인 올 1월부터 계산해서 받고 그 앞의 2년치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새 집주인이 매수한 순간 집과 관련된 모든 의무와 권한을 승계받았으니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정확한 답을 알고 싶구요. 그 절차도 아신다면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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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
궁금 조회수 : 538
작성일 : 2007-09-29 23:01:13
IP : 211.245.xxx.2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사 나가실때
'07.9.29 11:02 PM (211.244.xxx.103)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 정산 할 때 이부분 얘기하세요.
주인과 상관없이 세입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2. 장기수선충당금은
'07.9.29 11:03 PM (121.133.xxx.14)관리사무소에서 받는거라고 알고있어요.
주인과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3. 궁금
'07.9.29 11:11 PM (211.245.xxx.251)인터넷 검색해 보니 관리사무소에서 내역 받고 돈은 집주인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댓글 주신 분들 말씀은 관리사무소에서 3년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돌려준다는 이야기인거지요...?
4. ss
'07.9.29 11:16 PM (220.116.xxx.243)정산은 관리실에서 돈은 집주인이 줍니다.
5. ...
'07.9.29 11:17 PM (222.120.xxx.161)관리사무소에서 입주기간동안 계산해서 받을 금액을 확인해서 내역서를 주면
세입자는 현재의 집주인에게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뀐거랑은 상관없이 현재의 집주인한테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았고 ,,그게 법적으로 맞는 처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준다는 건 말이 안돼고요.....6. ^^
'07.9.29 11:18 PM (125.186.xxx.193)정산은 관리실에서, 돈은 실 소유주(=집주인)에게 받는거죠.
그 집을 소유한자가 앞으로 있을 수선상황등에 대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이니까요.7. ...
'07.9.29 11:19 PM (222.120.xxx.161)집을 산 현재 집주인은 집을 사면서 세입자등 모든 권한을 인수 한것이니까
예전 집주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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