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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래요.. ㅠ_ㅠ
조금전에 왠 처음보는 부부가 저희집에 와서는 이제는 본인들이 여기 주인이니..
김장전까지 집 비워달라고 다짜고짜 그 애기만 하고 가더라구요.. 정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래서 저희가 계약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네요..
아무튼.. 저희가 2005년 4월에 2년을 계약하고는 계약연장이라던가 그런걸 안했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주인이 해달라는대로 집을 비워줘야하는건가요??
저희가 이 집에 이사오면서 7년정도 오래 살 생각으로 낡은 싱크대도 저희 돈으로 다 교체하고
수납장까지 짜넣어가며 집안 구석구석 정말 쓸고닦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새 주인이 와서는 앞으로 자기네가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 우리 집만 어서 비워달라네요..
이번주에 자기네 짐도 미리 지하실에 옮겨둘테니 김장전까지 집 비워달래요.........
김장을 저희집에서 하겠다구요... ㅠ_ㅠ
남편도 오늘 아침에 독일로 한달간 출장가고..
지금 저 혼자 있는데..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서글프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회원님들 앞으로 저희 부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1. 아뇨
'07.9.27 10:01 PM (222.234.xxx.193)무조건 계약은 승계되는 겁니다.
빼줄 이유 없습니다.
굳이 나가라고 요구하면 님이 원하는대로 받으시고 나가세요.
배 째라~ 하세요.2. 아뇨
'07.9.27 10:02 PM (222.234.xxx.193)정 답답하시면 법률구조공단 같은데서 정식으로 조언 받고
거기서 받은 답변을 새 집주인에게 보내주세요.3. 재계약서를
'07.9.27 10:09 PM (58.140.xxx.64)쓰지않고 자동갱신은....나중에 주인이 비워주라 하면 비워야 하는걸로 알아요. 돈 못받지요...
다만,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무조건 며칠까지 비워라, 하면 안되지요. 나갈곳을 알아봐야 나가는데요. 집주인이 통보를 한날부터 석달간 버틸수 있어요.
싱크대며 소소한거 님 돈으로 고쳐도 받을수 없는거고, 원글님 속상해도 내집 아니니 다른곳 알아보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또 언제까지 나가라 하면요,,,꼭 집 알아보고 나갈집과 날짜 정해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해야해요. 그냥 무섭다고 덜컥 비우겠다 하면 안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억지로 내몰지는 못합니다.4. 당연히
'07.9.27 10:14 PM (211.202.xxx.171)확정일자 받으셨지요?
제가 알기론 전 집주인이 아무 의사표시 안 했으면
자동 연장되서 집주인 바뀐 것과 상관없이
09년 4월까지는 보호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5. 애플
'07.9.27 10:17 PM (58.237.xxx.148)당연히님.. 네.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아뇨님이랑 당연히님 애기를 따르면 위안이 조금 되는데.. 흐흑.. 재계약서를님 애기에 따르면.. 저희는 일단 석달안에 비워줘야하는건가요?? ㅠ_ㅠ
6. 음..
'07.9.27 10:30 PM (59.10.xxx.109)제가 알기에도 재계약서를 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알거든요.
자동갱신이라고 해도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일정시한을 주고 비워달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억지로 끌어내진 못하므로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피차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 집을 알아보시고 이사가셔야지요. 시설물을 사용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 싱크대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을테니 싱크대 교체한 값 받을 수 없습니다. 고장난 것은 영수증 있으면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구요.
그런데, 이상한 건 새로 집 산 사람이 보지도 않고 샀나요? 집을 보여주셨으면 팔릴 것인지 아셨을텐데요...7. 재계약서를
'07.9.27 10:31 PM (58.140.xxx.64)원글님과 같은 분들이 많으니까 구청 부동산과인가 ...가물가물해서 다 잊어버렸네요. 에 전화해 보세요. 구청에서는 민원실도 있거든요. 거기에 님의 처지 말해보고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세요.
상세하게 알려줄거에요. 그리고,,,,,,무엇하면 거기서 제재를 가할 방법도 나올 겁니다.
예전에 부동산서 엄청난 가격의 복비 달랠때 구청 민원실에 전화 걸어서 해결 봤습니다.8. 아니예요..
'07.9.27 10:37 PM (58.143.xxx.242)전세 계약이 2007년 4월로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관계로
주인이 바뀐 것은 승계가 되나 기간이 2년 되는 것은 묵시적 갱신인 관계로
무조건 2년 연속적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 6개월전 세입자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언젠가는 비워줘야 하는 것이니 서로서로 조율하셔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9. ...
'07.9.27 11:09 PM (219.251.xxx.250)윗분들이 말씀하신 요건(주민등록-당연히 하셨겠죠*^^*)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라고 표현하구요. 이런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당연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글님과는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임대기간 만료 후 새로 기간의 정함없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기존 주인의 전 임대기간 만료 6월~1월 사이 갱신거절통지 없었을 경우), 이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2년으로 새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대판2002.9.24, 2002다41633 참조하세요~)
좀더 정확한 사항은 윗 분들 말씀하신대로 구청등에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10. ...
'07.9.27 11:11 PM (219.251.xxx.250)아..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원글님께서 2년을 채워서 사셔야 하는것은 아니구요.
임차인이 나가길 희망하면, 임대인(새 집주인)에게 해지통지 하시고 3개월 후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원만히 잘 해결보세요~11. ...
'07.9.27 11:24 PM (221.139.xxx.124)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위엣분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전세 6년 살았는데요...
전세살면서 내집처럼 오래 살겠다고 꼼꼼하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남집이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주인이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저희도 올 봄.
갑자기 집주인이 자기 아들 결혼해서 들어와 살아야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계약 만료되서 내년에 나가면
그때는 복비도 못받고 나가는거 복비 줄테니까 지금 나가는게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임신 3개월에 입덧하면서 집 알아보고...
신랑이랑 더럽고 치사하다고
우리도 집사자고 해서 좀 무리해서 대출받아 집 샀네요.
님도 지금은 힘들지만 아마 그 집에 있으면 안좋은 일이 생길까봐
하늘이 미리 나가라 한거라 좋게 여기시고
잘 해결해보세요.
보니 어차피 거서 오래 사실 순 없을 것 같구요.
복비나 왕창 받아서 나가세요.
복비 엄청 줄것 같던 저희 집 주인은 갑자기 며느리될 사람이 그 집으로 못들어가겠다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고작 1백만원주고 말더라구요.
복비랑 이사비용이랑 해서...
참,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는거요...
집 안보고도 될 수 있어요
저도 전에 첫아이 낳고 2주 조리 하고 왔더니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구요.
6세대가 살던 다세대였는데 아무도 집 주인 바뀐줄 모르더군요.
다행히 새 주인이 전 주인보다 좋아서 다행이었는데
혹시나 전세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모르게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12. 묵시적갱신..
'07.9.28 9:21 AM (155.230.xxx.43)이게.. 좀 그런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재계약하면.. 꼭 재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기간이 팍~ 정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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