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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간통죄가 없나요?

간통죄 조회수 : 4,220
작성일 : 2007-09-24 09:51:01
그럼 만약에 남편이 바람폈을때 어떤법으로 처벌하나요??

한국은 그나마 있지만 바람펴도 구속하지 못하나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혼률이 많은지..

그럼 이혼을 요구할때 위자료를 더 많이 받거나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혜택이 오는건가요.??

궁금해요.
IP : 221.147.xxx.9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07.9.24 9:52 AM (58.79.xxx.67)

    이혼할때 참고자료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거죠.
    다시 말해서 "민법"의 개념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소송을 하는거죠.

    한국의 경우 "형법"이죠. 법으로 처벌한다는겁니다.

  • 2. ..
    '07.9.24 11:07 AM (68.37.xxx.174)

    미국은 간통죄 없어요.
    어제같이 살 부비대고 잘 살다가도,
    결혼 기념일날 저녁 잘 먹고 들어와,
    생글 웃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는 동안은 서로에게 최선 다해 입에 I love you 달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돌아서면, 웃으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이죠.
    <물론 돈 많은 인간들은 위자료때문에 질질 끌지만요>

    우리나라는,,,
    바람 피고도 지 가정 안깨고 찌질이같이 양다리 걸치는 년,놈들 있지만,
    복수심에 엿 먹으라고 간통죄로 쳐 넣고...
    시간 조금 지나면 애들을 봐서란 허울 좋은 핑계로 고소 취하하고, 풀어주고,악순환이죠.
    여자한테 유리하게 보이는 간통죄같지만,
    어찌보면 어이 없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간통죄로 들어갔다 나와도,<고소 취하 안하고>
    돈줄을 남자가 쥐고 있는 경우,
    자기 죄를 사 할 만큼 상대방한테 주지 않는거 같아요.

    부부간에 못 볼거 다보고 정 떨어져 이혼하는 마당에,
    위자료 좀 더 받아 뭐하겠어요.
    알고보면 더러븐 놈한테서 받는 돈이잖아요.

  • 3. 각 주마다
    '07.9.24 11:37 AM (59.21.xxx.46)

    다 법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적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4. ..
    '07.9.24 12:48 PM (68.37.xxx.174)

    '각 주마다'님,
    미국이 각 주마다 법이 다른건 맞지만,
    세상 천지에 간통죄란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에 따라 간통죄가 적용되고 안 되는 주가 있다고,
    말하는 님 놀라울 따름.

  • 5. ..님
    '07.9.24 12:52 PM (211.218.xxx.94)

    간통죄에 얽힌 안좋은 경험 있던분 같아요.

  • 6. ..
    '07.9.24 1:08 PM (68.37.xxx.174)

    ' 211,218,226 ..님'.
    제가 얽혔다기 보단, 아주 가까운 사람이 호되게 당한거 봤어요.
    근데 ' ..님' 말투가 비아냥으로 들리네요,
    여기선 안다고 뭔 말하기도 무섭네요,
    너 거기 얽혔지..단정지으니,헐...

  • 7. 동감
    '07.9.24 1:25 PM (211.196.xxx.78)

    윗분처럼 느껴지네요~..님도 그렇지만~..(윗님께서)놀라울따름 .이라는것도사실
    어떻게 보면 거슬릴수 있는거 같에요..각주마다 님은 물어본거자나요...

  • 8. 코스코
    '07.9.24 2:15 PM (222.106.xxx.83)

    이문제에 답글을 달지 않을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거 같아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미국에 간통죄 있읍니다
    50주 전부다 있는것은 아니지만 주마다 다르고 벌의 댓가도 다르답니다
    몇불부터 징역형까지 주 마다 다릅니다
    미국군인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간통죄로 징역과 더불어 dishonorable discharge라고 ㅉㅗㅈ겨나는거, 한글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요... -_-;;

  • 9. 코스코
    '07.9.24 2:40 PM (222.106.xxx.83)

    아~ 그리고 ..님 대만과 맥시코도 간통죄가 있읍니다

  • 10. ..
    '07.9.24 3:01 PM (68.37.xxx.174)

    코스코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간통죄가 아니라 불명예...로 처벌 받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간통죄란 개념이 없는걸로 압니다.

    한국같이 바람 피운 배우자를 고소하고, 자동 이혼되고 그런건 들어 본적이 없어서요.
    저도 미국 살지만 간통죄가 미국에 존재한다는건 오늘 처음 들어요.
    어느 주에서 시행하는지요?.
    위에 '푸힛'님 아주 신이 나셨네요.....

  • 11. 코스코
    '07.9.24 3:11 PM (222.106.xxx.83)

    ..님
    답글을 적을려다가 그냥 전자 백과사전에서 베껴왔읍니다
    미국에 사신다니까 영어로 읽으시수 있으리라 믿고 그냥 통째로 올립니다

    Adultery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dultery is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rried person and one who is not his or her spouse. Some legal jurisdictions have defined it as "crime against marriage",[1] opposed to infidelity.

    [edit] Definitions

    Although the definition of "adultery" differs in nearly every legal system, the common theme is sexual relations outside of marriage, in one form or another.

    For example, New York defines an adulterer as a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ntercourse with another person at a time when he has a living spouse, or the other person has a living spouse."[2] While in North Carolina adultery is when any man and woman "lewdly and lasciviously associate, bed and cohabit together."[3] Minnesota defines adultery as: "when a married woman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 man other than her husband, whether married or not, both are guilty of adultery".[4]

    Adultery was known in earlier times by the legalistic term "criminal conversation" (another term, alienation of affection, is used when one spouse deserts the other for a third person). The term originates not from adult, which is from Latin a-dolescere, to grow up, mature, a combination of a, "to", dolere, "work", and the processing combound sc), but from the Latin ad-ulterare (to commit adultery, adulterate/falsify, a combination of ad, "at", and ulter, "above", "beyond", "opposite", mea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bond of marriage").[5]

    A marriage in which both spouses agree that it is acceptable for the husband or wife to have sexual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other than their spouse is a form of nonmonogamy. The resulting sexual relationships the husband or wife has with other people, although could be considered to be adultery in some legal jurisdictions, are not treated as such by the spouses.
    Close relationships

    Affinity • Attachment • Bonding • Casual • Cohabitation • Compersion • Concubinage • Courtship • Divorce • Dower/-ry • Friendship • Family • Husband • Infatuation • Intimacy • Jealousy • Limerence • Love • Marriage • Monogamy • Nonmonogamy • Office romance • Passion • Partner • Pederasty • Polygamy• Platonic love • Psychology of monogamy • Relationship abuse • Romance • Sexuality • Separation • Wedding • Widowhood • Wife
    v • d • e

    Some cultures have a distinguished interpretation of the term infidelity: in some legal systems, it might be tolerated as long as it does not fit the jurisdiction's legal definition of adultery. On the other hand, infidelity is not only a sexual term, but is the Latin word "unfaithful" (fides: faith). (Having no faith can also mean the religious belief.[6])

    [edit] Informal penalties

    Apart from formal punishment, historically adulterers have suffered from society's disapproving attitudes toward them. The nature of these attitudes vary widely depending on local culture, religion and values, and how seriously the adulterer regards the opinions of others. Often adultery might be overlooked and tacitly accepted by others aware.

    [edit] Legal penalties for adultery

    Historically, adultery has been subject to severe sanctions, including the death penalty, and has been grounds for divorce under fault-based divorce laws. In some places, the method of punishment for adultery is stoning to death.[2]

    In the original Napoleonic Code, a man could ask to be divorced from his wife if she committed adultery, but the philandery of the husband was not a sufficient motive for divorce unless he had kept his concubine in the family home.

    In some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Taiwan and Mexico, adultery is illegal. In the United States, laws vary from state to state. For example, in Pennsylvania, adultery is technically punishable by 2 years of imprisonment or 18 months of treatment for insanity (for history, see Hamowy) (criminal statute repealed 1972), while in Michigan the Court of Appeals, the state's second-highest court, ruled that a little-known provision of state criminal law means that adultery carries a potential life sentence.[3] In Maryland, adultery is punishable by a fine of ten dollars. That being said, such statutes are typically considered blue laws and are rarely, if ever, enforced. In the U.S. Military, adultery is a court-martialable offense only if it had been "to the prejudice of good order and discipline" or "of a nature to bring discredit upon the armed forces".[4] This law has been applied to cases where both partners were members of the military, particularly where one was in command of the other, or one partner and the other's spouse. The enforceability of criminal sanctions for adultery is questionable in light of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1965 relating to privacy and sexual intimacy, and particularly in light of Lawrence v. Texas, which protected the right of privacy for consenting adults.

    In Canadian law, adultery is defined under the Divorce Act. Though the written definition sets it as extramarital relations with someone of the opposite sex, the recent change in the definition of marriage gave grounds for a British Columbia judge to strike that definition down. In a 2005 case of a woman filing for divorce, her husband had cheated on her with another man, which the judge felt was equal reasoning to dissolve the union.

    A majority of nations in the European Union, such as Austria, the Netherlands or Sweden do not persecute voluntary coitus between adult persons because of their status in marriage as adultery.

  • 12. 코스코
    '07.9.24 3:33 PM (222.106.xxx.83)

    ㅎㅎㅎ... 인터냇 뒤지다 보면 이상한것도 많이 발견해요
    센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기사중에서 몇가지 웃으시라고 올려요

    미국에 몇몇주에는 오랄이 불법인거 아세요?
    Places where oral sex is illegal: Alabama, Arizona, Florida, Idaho, Kansas, Louisiana, Massachusetts, Minnesota, Mississippi, Georgia, North and South Carolina, Oklahoma, Oregon, Rhode Island, Utah, Virginia and Washington D.C.

    남자의 발기된 모습이 옷으로 보이는것도 불법이고요
    An erection that shows through a man's clothing is illegal in: Arizona, Florida, Idaho, Indiana, Massachusetts, Mississippi, Nebraska, Nevada, New York, Ohio, Oklahoma, Oregon, South Dakota, Tennessee, Utah, Vermont, Washington D.C. and Wisconsin.

    네바다주에는 콘돔없이 섹스를 하는것도 불법이래요... 하하하
    In Nevada it is illegal to have sex without a condom

    오래곤주, 윌로데일이라는 곳에서는 섹스도중에 남편이 와이프한테 섹시한 말하는것도 불법이래요
    In Willowdale, Oregon it is against the law for a husband to talk to dirty in his wife's ear during sex.

    하하하... 혼자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이 글에 토픽이 너무 무거워지는거 같아서 가볍게 웃어보자고 올려요 ^^*

  • 13. ..
    '07.9.24 3:50 PM (68.37.xxx.174)

    코스코님 이렇게 빨리 실시간 답변 날리다니,,,감사해요.
    암튼 82 순발력,기동력 하나는 짱 입니다.
    <뭔 평소 안 쓰는 단어가 이리 많아요.>

    이슬람권 국가들 경우는,
    남자는 예외고 여자한테만 간통 처벌한다고 책에서 봤어요.
    <집안에 불명예로 여겨 남자 형제들이 자기 여형제를 죽이는,상대 배우자가 경찰에 고소하는게 아니라>
    엄밀이 말해 간통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돌림 이라고 그런 제도 비슷한게 있었고요.
    마을 주민들이 정해 처벌하는거죠.
    멍석에 말아 죽지 않을만큼 온 동네 사람들이 대리고,,밟고 했다는.

    코스코님이 언급한 미국내 몇몇 주가 종교때문? 에 그런건 아닌가요?.
    PA,MD,MI,MN 그런 범주에 들지 싶어요.
    남미는 생각도 못해 봤고, 그쪽은 카톨릭구가라 혹시라도...

    제 생각엔 간통이란 개념이,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생각되요.
    미국은 불명예란 개념이 강하고,
    우린 배우자가 경찰에 고소 동시에 자동 이혼으로 넘어간다는게 미국하고 우리하곤 차이점이라 할수 있죠.

    어쨌던 긴 글 찾아 올려 주셔 감사해요.

  • 14. 세류.
    '07.9.24 6:29 PM (87.74.xxx.46)

    코스코님 올리신 것에보면 펜실베니아에서는 'technically' 2년 징역이나 18개월의 정신치료 명령을 받을수 있고,
    메릴랜드에서는 벌금 10불, 미시간의 2번째 고위법정에서는 간통에 무기징역을 주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했다는군요(실제로 무기징역을 때린것이 아니라 법조문의 해석)
    간통죄가 없는 주가 대부분이고, 있어도 형식상이거나 실제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라고 합니다. rarely, if ever, 이라는 단어는 99% 안한다는 얘기죠.

  • 15.
    '07.9.24 6:45 PM (211.196.xxx.56)

    프랑스도 간통죄 있다고 하던데요...

  • 16. ㅎㅎ
    '07.9.24 6:56 PM (58.120.xxx.156)

    세상에서 제일좋은 백과사전 82..

  • 17. 미국이
    '07.9.25 1:42 AM (194.80.xxx.10)

    이혼율이 높은 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나라만큼 부정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 18. 저도
    '07.9.25 6:01 PM (220.76.xxx.41)

    ..님 의견에 대해선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간통죄에대해서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사람들보면 '간통죄와 관련돼 호되게 당한게
    있나?'라는 생각이 안들 수 없던데요. 일전의 무슨 토론에 나왔던 변 뭐라는 변호사도 그렇고.
    간통죄가 사문화된 법이라면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법에 안걸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안되는 사안.. 단지 그 법과 연루되는 사람들한테만 된통 억울한 법인가 보죠.
    그렇게나 없애야 한다고 토론회에 시간낭비까지 할 정도의 중요한 법은 아닐텐데요
    지금 계류중인 현행 민생 법에, 잔류된 악법이 얼마나 많은데..
    있으나 마나한 법을 갖고 없애야 한다고 난리인지..
    아무래도 저사람 간통죄에 쓴 맛 봤나? 라고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 19.
    '07.9.25 6:05 PM (220.76.xxx.41)

    미국에서도 간통죄에 관한 건 불명예란 개념이 아니고 명백히 ' criminal against marriage'.
    즉, 혼인에 관한 위범죄로 정의되어 있어요. 형벌의 개념이 100프로 배제된 건 아닙니다.

  • 20. 아!
    '07.9.26 9:45 PM (218.51.xxx.156)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간통죄가 성립되는 주도 있군요.
    조금 놀랍군요.
    간통죄가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묶여있다니....

    그리고,
    미국군인들의 "dishonorable discharge" 은 어찌보면 간통죄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군인이기에 연좌죄(?)로 재수가 없으면,
    간통죄를 저지른 부하직원이 있으면
    아무런 불법행동도 하지 않은 상관 연좌죄로 군복 벗을 수도 있읍니다.
    결국은 부하직원 단도리 제대로 못한 잘못이라고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체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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