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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 수습은...
흠..교통사고가..정말 일주일 지나니 조금씩 후유증이 나타나네요.
지난 주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학교 다녀오고, 그날부터 계속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지네요...
사람들이 저희보고 보험회사랑 벌써 합의 했냐(병원 입원해 있을 때 합의 했나봐요, 남편이..)고 어쩌냐고...
다 걱정하시고..
만약에 보험회사와 합의 후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째야 하나요??
개인부담이 되는 거 맞나요??
제가 상해보험을 들어서 조금 전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40%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던데요.
제 주계약은 입원 시 일일당 10만원 인데도, 교통사고 어쩌고 저쩌고..
설계사 말이 맞는거겠죠???
동생은 아니라고 걍 약관에 나와있는 대로 다 해 달라고 계속 말하면 된다는데..
제가 어리버리 하니..따지는 것도 잘 못 하고...
혹 이런 경우 아시는 분은 지혜를 좀 주셔요.
추석인데, 시댁 가서도 골골 거리면서 일 해야 맞는거지요??
어흑
1. 접촉사고가
'07.9.19 12:36 PM (219.249.xxx.26)나서 원글님같이 며칠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부 염좌 진단이 날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경우는 상해보험이 지급 안될텐데요...
합의 이후의 병원비는
원글님이 지물해야되는것 맞구요
이전 글을 못봐서리 ....2. 음
'07.9.19 12:37 PM (123.111.xxx.205)이미 합의 보셨다면 다시 보험사랑 얘기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리고 보험 드셨어도 교통사고로 인한것이고...그 해당 보험사랑 합의 보셨으면 그것 역시 돈 다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걸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들 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 사고 나면..그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비슷한 경우예요.
합의라는건 이미 저쪽 보험사에서 그 사건에 관한한 책임을 다 한걸로 보기 때문에 다른 곳에가서 돈 달라..아니면 합의 봤지만 계속 아프니 더 치료해달라..말하기 힘들어요.
전치 몇주 나오셨어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합의금 많이 받으셨으면 그 돈으로 치료하셔요.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까지 다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돈 더달라 말못합니다
사실 뭐 법적으로는 재청구다 뭐다 이런게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3. 또 한 번...
'07.9.19 12:42 PM (59.27.xxx.49)아..그렇군요..
상해보험에서는 저희교통사고로 보상은 입원에 대한 특약으로 하루 2만원 정도 보험금 지급되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합의 된 상태에서 제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그냥 상해로 처리해서 병원비 40%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뭘 너무 몰라서 3-4일 지나서도 엑스레이상이랑 몸이 다 이상없어서 퇴원했는데, 지나고 나서 허리랑 목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더 이상 안 아파지기라도 바래야 할까봐요...
혹시, 더 아시는 분 있으시면 계속 댓글 달아주셔도 되요...
감사합니다.
이리 세상 실정을 모르면서 나이만 먹으니 정말 민폐네요.4. 비슷한..
'07.9.19 12:52 PM (124.61.xxx.102)울남편 어제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막 달리는데 좌회전 할수 없는곳에서 앞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고
자회전 하는바람에 들이 받고...
저 놀랠까봐 혼자 다해결하고 왔는데 ㅠ.ㅠ
응급실가서 전신엑스레이 다찍고 상대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치료비 계산하고
의사샘이 뼈뿌러진곳없고 멀쩡하다고...
집에가서 아프거나 타박상에 근육이 놀랐을수도 있으니
가까운 개인정형외과 다니라고 했다네요..물리치료..
그비용은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했구요..
안봐서 잘모르지만, 울남편은 그자리에서 퇴원해서
오늘도 출근했네요..에휴..5. 음
'07.9.19 2:51 PM (125.129.xxx.178)교통사고 합의는 가능하면 완치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시면 이후에 다시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 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만 있다면 추가 치료는 가능합니다만...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해보험의 어느 약관을 근거로 4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지만 모든 보험은 약관이 우선입니다.
보험사와 고객의 약속을 계약형식으로 정한 규정이 약관인데 약관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보험설계사의 말보다 약관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에 저도 약관 안읽고 보험금 신청했는 데 담당자가 삭감을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다가 약관을 우연히 읽다 보니 담당자 말에 틀린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약관의 해당항목을 이야기 하고 설명을 부탁하니까 자신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군요.(정말 웃기죠. 제가 만약 약관을 안 읽어봤다면....)6. J.N.
'07.9.19 11:30 PM (220.79.xxx.243)약관에 40% 언급이 있을겁니다.
자동차보험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40% 보상..등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