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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 모십니다
한 달 전 어린이 도서관에 갔더니 주차장이 만차가 돼 있었습니다.
도서관 주차 담당 요원에게 주변에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할만한 곳이 있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곳은 만차시 정문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놓으면, 순번에 따라 연락해 준다고 정문 앞에 잠시 주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쯤 후 나와 보니, 주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돼 있더군요.
억울해서 도서관 측 주차 관행(?) 공문를 협조 받아 그것을 첨부해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 진술이 미수용 돼서 과태료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문의해 보니, 의견 진술 심의는 10명의 시민 심의단이 한다고 합니다
5;4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의단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 랜덤 선발이라 하고요.
전 일단 처리결과에 불복해 이제는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의 균형을 잡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무 말씀이라도 좋으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음
'07.9.14 2:54 PM (125.142.xxx.100)제생각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기보다는
도서관측에서 과태료를 부담해야할거같은데요
어쨌든 주차위반사실은 맞으니까요
다만 도서관측에서 권유한대로 했으니 과태료를 대신 내줘야하는거 아닐까싶습니다
도서관에 과태료를 신청하세요2. 김명진
'07.9.14 3:20 PM (61.84.xxx.83)이유가 어떻든...벌금은 내셔야 할꺼 같아요. 도서관 정문 앞은 공공도로? 혹은 공공의 지역이니...불법 주차가 성립이 되지요. 다만, 도서관에서 그렇게 권유 햇으니..윗 분 말씀 처럼 도서관 측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협상 해야 할 듯합니다.
3. ....
'07.9.14 3:46 PM (121.136.xxx.227)저희 친정 엄마 병원 주차장이 공사중이라서
병원에서 주차하라는 곳에 주차했습니다.
근데 나이든 분이라 다른 데다 주차를 했고
주차딱지를 뗐습니다.
엄마는 병원측에 항의를 했고
병원은 혹시 모르니 이의 신청을 해보라고 했나봐요.
(손님이라 손님 잘못을 크게 지적하지 않고)
엄마랑 함께 이의 신청하러 갔는데
그곳에 마침 어떤 나이든 아저씨가 그곳 사무실 분위기를 살벌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세금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엉?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저희는 다 들어가는 소리로 주차위반 얘기를 꺼내고
그 경유서를 썼지요.
근데 그 직원이 다시 쓰라고 하면서 코치를 하더라구요.
엄마는 많이 위급한 상황이였고 딸이 운전중이였고 (사실 엄마 혼자 운전)
딸은 엄마를 부축하러 병원에 들어간 상황, 병원 주차장은 공사중...
그래서 없던 일로 됐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저도 도서관에 항의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