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계약하고 1년 6개월후에 이사가야하거등요.
2년인건 알지마...혹시 1년 6개월 이렇게도 계약이 되나요??
어떤 부동산에선 된다하고 어떤 부동산에선 안된다하니....어디다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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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이...
전세 조회수 : 269
작성일 : 2007-09-10 08:47:42
IP : 125.240.xxx.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9.10 9:42 AM (211.175.xxx.31)주인이랑 얘기 잘 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미리 상황 말씀하시고, 맞는 곳이 있으시면 계약하시면
되지 않을까요?2. 마리아
'07.9.10 9:48 AM (122.46.xxx.37)임대차보호법엔 2년으로되있지만 계약할때의 약정이 더 중요하므로 게약하실때 집주인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요. 만약 주인이 2년을 고집하면 2년을 계약하시구 1년6개월후에 집을 빼나가겠다고 계얏서에 쓰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계얏거를 쓰는목적은 서로간의 이행에관한 약속이니 계약서에 어케쓰느냐에 딸린거죠
3. 전세
'07.9.10 10:37 AM (125.240.xxx.3)아..그렇군요...두분 감사드립니다.
신랑이나 저나 첨 하는 큰일이라 많이 떨리기까지 하는데...이야기가 잘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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