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다행히 가족 모두 외상은 없지만, 저희 부부는 허리나 목 통증 등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며 치료 중이구요..
30개월짜리 아기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병원을 찾았을 때 겉으로 큰 이상이 보이지 않고 검사에 쓰이는 방사선 등이 아기 몸에 좋을 것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으로 따로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외견으로는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및 제가 입원하고 치료받는 동안 한달가량 엄마와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게 받은 마음의 상처는 꽤 컸던 것 같아요.
엄마와 떨어져서도 워낙 활달하게 잘 놀던 아이가 지금은 저만 안 보이면 찾아다니며 우는 등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엄마랑 떨어져 있을 동안 보고 싶었단 얘기를 지금도 하루에 두어번 씩이나 하거든요..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나쁜차가 와서 꽝! 받았어" 하는 얘기를 매번 하구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 물어보니 저희 부부에 대한 치료비 및 위로금은 얼마간 있지만, 아기에 대한 위자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는데요..
사고 당시에 병원으로 합의하자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땐 아기 위로금 조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두달이 지난 지금은 아기에게 아무런 이상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그것조차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때 얘기한 금액은 아기에게 향후 생길지 모르는 장애에 대한 보상이었다면서요.
제 입장에서는 어른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아기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것이 무엇보다도 걱정되는데, 물론 이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긴 어렵겠지만 사고 당시 전혀 차안에 없었던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너무 어이없고 속상하네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도의며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구체적인 진단서나 치료내역이 없기 때문이라길래, 그럼 지금이라도 소아과나 소아정신과에 가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두달이 지난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뗄 수가 있을까요?
외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억울한 맘에 검사한다고 아기만 힘들게 하는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아기에 대한 배상은 포기해야할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구체적으로 청구를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시 아기에 대한 배상금은..?
속상해요 조회수 : 605
작성일 : 2007-07-31 14:30:16
IP : 124.49.xxx.2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7.31 3:00 PM (221.165.xxx.229)아직 합의를 보지 않으신거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좀처럼 완치되지 않아서...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며 진료비를 청구했거든요. 검사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제 몸이 불편했고, 어설피 치료했다가는 평생 고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합의보자는 요청 거부하며 치료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은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합의보는 사람들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글님이 보험을 든 보험설계사라든지...지인중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저도 제가 잘 아는 분께 여쭈어보지요. 바쁘신 분이라 시일은 좀 걸릴 듯 합니다만...혹시 모르니 인터넷의 무료 법률 조언 상담 사이트 같은 곳에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2. ...
'07.7.31 3:02 PM (123.109.xxx.131)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사이트가 있어요. www.susulsw.com 여기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3. 저도
'07.8.1 12:18 AM (222.238.xxx.17)경미한교통사곤데~아기는 노동력이없다는이유로 한푼도 못받았어요~~
4. 111
'07.8.1 2:12 AM (221.143.xxx.112)의사샘님께 앞으로 혹시라도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앓는 소리 좀 하세요.
10일이나 or 비슷하게 간단하게 진단서 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