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인데요,,
2001년부터 지금껏.. 거의 7년간 일했던 사업장이에요..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줄 알고 관련 사이트에서 계산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곳은 퇴직금을 안줘도 법적제제가 없다 그러네요..
으으으으으~~~
제 남편 총 경력 12년 정도 되는 엔지니어인데..
이곳 시골 특성상 정비소에 대부분이 직원 하나 사장하나 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일도 제일 잘한다고 업계쪽에선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사람을 7년을 데리고 있었으면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5인 미만이면 방법이 영 없나요~
이제 백일도 안된 아가가 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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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급~!!]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꼭 좀 봐주세요..
절망 조회수 : 268
작성일 : 2007-06-18 13:05:27
IP : 221.141.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07.6.18 3:42 PM (124.111.xxx.139)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없다면..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걸루 알고 있어요..
더 좋은일만 있기 바랄께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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