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짜리 입금할때 그냥 수표입금하듯이 하면 되나요?
한번도 이런고액을 입금한적이 없어서요...
천만원짜리수표는 세무서에 신고된다고하던데,,,
누가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아님 천만원짜리를 현금화해서 입금해야 할지요?
그리고 이서는 요새 주민번호 안쓴다ㅣ던데 맞나요?
누가 어찌나 양도세,,겁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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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수표 입금할때..
^^ 조회수 : 3,759
작성일 : 2007-06-04 12:17:46
IP : 125.134.xxx.1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슨
'07.6.4 12:24 PM (210.221.xxx.16)천만원짜리 누구한테 그냥 얻었어요?
양도세신고라니.
억을 입금해도 그냥 입금만 하면 됩니다.
배서는 주민번호 써야 됩니다.
통장 주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지요.
좋겠다~~~2. ^^
'07.6.4 12:26 PM (125.134.xxx.151)그냥 얻은셈일수도 잇네요.
유산식으로요..3. 아무튼
'07.6.4 12:34 PM (210.221.xxx.16)그냥 은행에 통장 가져가셔서 입금 시켜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펜 주면서 뒤에 이름주민번호 쓰세요.
하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고요.4. ^^
'07.6.4 12:37 PM (125.134.xxx.151)네,,그냥 평소대로 해야하는게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분 모두 좋은하루 되세요.5. ,,,
'07.6.4 12:40 PM (211.51.xxx.107)수표 이서, 주민번호 안쓰지 앟나요?
금액별로 틀린가?
이름과 연락처만 쓰면 되는 걸로 아는데요.6. 수표는
'07.6.4 1:56 PM (211.192.xxx.63)어차피 추적이 되니까 입금 가능합니다 현금은 얼마이상되면 자금출처 밝혀야 입금되거든요..천만원짜리가 몇장이 아니고 한장뿐이라면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여러장이라면 삼천이상일때는 약간 현금화하시는것도 좋겠네요..
7. ^^
'07.6.4 9:22 PM (125.134.xxx.151)답변들 많이 주셨네요.
이서에 주민번호 적을까 말까 고민중이었는데 안 적어도 되는군요.
수표는님,,,제가 궁금했던거네요.
수표가 아닌 현금 입금시는 한번에 몇천이라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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