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ties agree that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rought into or crea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arising out of the collaboration efforts of the parties hereto shall be belong to and owned by the parties in the manner provided in schedule to be mutually agrees.
능력이 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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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일 도와주고 있는데 이부분이 해석이 안되서요 영어 해석좀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조회수 : 600
작성일 : 2007-05-16 11:26:45
IP : 122.42.xxx.1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기요
'07.5.16 11:35 AM (96.224.xxx.254)대강은 아시는데 완전하게 안되는 거죠?
저 위에 쓰신 게 한문장이예요.
제가 해석은 되지만 그걸 한글로 옮기는 것만도 힘든 작업이거든요.
어순도 생각해야하고, 게다가 법률문장이잖아요.
해석 안되는 부분을 말씀하세요.2. 부탁해요
'07.5.16 11:41 AM (122.42.xxx.145)전체적으로 말이 이해가 안되요.. 대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3. 저기요
'07.5.16 11:56 AM (96.224.xxx.254)대강 말하면 지적재산권이, 협동으로 일하는 동안 만들어진 것이든 이미 있던 것이 brought into된 것이든 서로 양해하고 동의한 바대로 belong to and be owned by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chedule에 써있는대로 지적재산권이 소유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문법 틀린 부분들이 보이는데 정확한 문장이 맞는지요.4. 부탁해요
'07.5.16 11:58 AM (122.42.xxx.145)감사합니다. 제3국에서 받은 내용이라 문법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5. 산.들.바람
'07.5.16 12:46 PM (125.140.xxx.234)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개발과정 중에 취득하거나 확립된 지적재산권은,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일정에 근거하여 양측에 귀속되고 소유됨.
아마 거의 맞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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