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살고 있는지 5년이 넘었구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번에 분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살고있는 곳이 24평이라
같은 아파트내에 32평으로 이동하여 분양을 받을거거든요
동호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같은아파트내에 32평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거주기간이 아예 무시가 되고 새로 이사한걸로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그동안 살았던 기간에 대한 혜택이 정말
없어져 버리는지.. 궁금하구요..
(임대아파트 거주기간은 인정이 되어서 세금혜택도 있다던데..)
지방이라 아파트값이 서울처럼 많이 비싸지는 않아도
월급쟁이라 한푼이라도 아쉽거든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분양받을때..
임대아파트 조회수 : 310
작성일 : 2007-04-26 11:40:57
IP : 211.63.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쐬주반병
'07.4.26 6:11 PM (221.144.xxx.146)현재 살고계신 24평을 분양받고, 32평으로 이사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24평을 분양 포기하고, 32평을 분양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현 거주하시는 24평을 분양 포기하고, 같은 아파트(같은 회사인데 평형이 다른거죠?) 32평을 분양을 받으신다면, 거주기간이 당연히 무시되는 것이랍니다.
일단 계약 주소가 다르잖아요. 혜택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되는거죠.
그 32평 분양가도 임대계약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일반 분양자에 대한 금액이 적용 될 것이구요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되면,
그동안 임대아파트에 거주한 입주민들은 일반 분양 받으려는 입주민들 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2. 원글..
'07.4.27 10:25 AM (211.63.xxx.42)아. 그렇군요
24평 포기하고 32평으로 갈거거든요..
다행히 32평 이사해도 기존거주 인정해서 분양가는 기존입주민분양으로 해준다하드라구요..
리플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