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강원도구여
미분양 34평형 아파트가 특별분양으로
분양가액 14,300,000
계약금 - 7,000,000
중도금 2년간 무이자 대출 86,000,000
전세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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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000
전 전세 5000에 계약했는데
은행에서 보통 대출 120% 130% 설정하잖아요
보통 등기부등본상에
은행 대출/전세확정일자 받으면 더 이상 추가로 집주인이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전세계약 2년간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라
그냥 계약했는뎅
계약 하고 보니 조금 걱정도 되네요
사람일이 모르는지라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때 제가 피해 보는 일 없는지
아시는 분들은 답좀 주세요
지방이라 아파트값 오를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손해볼건 분명하거든요
투자목적으로 서울 사람 몇명이서 나중에 공기 좋은곳에서
산다고 분양 받은거 같은뎅....
전세계약 5,000,000입금하고 사정상 못 하겠다고 말하니
500,000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제 편의 많이 봐준거라구
ㅠㅠ
답 아시는 분덜은 제발 답좀 주세요
성급하게 계약했다고 신랑은 저보고 그냥 이사가서 살지
왜 그러냐구 하고
저는 저 나름데로 속상하고.....
그냥 2년간 살다가 다른데로 가야 하나
근데 이사가면 돈덩어리들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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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된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데 조언좀
답답해 조회수 : 293
작성일 : 2007-04-18 17:50:14
IP : 222.234.xxx.2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4.18 7:38 PM (219.240.xxx.180)닥터 아파트로 가서 문의하세요.
2. 정작
'07.4.18 7:50 PM (220.123.xxx.58)문제는요, 대출이 저리 많으니, 이미 님은 2순위라는 겁니다.
당연히 금융권이 1순위이겠죠?
걱정하시는 더 이상의 대출은...정상적인 경로로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리고,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서 오백만원 모두 안 준다고 해도 사실은 할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계약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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