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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작은엄마께서 운전하시던 차에 어린아이가 달려들어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조회수 : 1,612
작성일 : 2007-03-27 10:07:34
저희작은엄마께서 저희 할아버지 산소에 가시던 중이었어요.
시골 국도에서..(대부분 아실거에요. 차도 옆으로 인도는 흙으로 좁게 되어있고)
작은엄마가 운전하는 차에 6살짜리 아이가 근처에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차도로 뛰어들어
저희 작은엄마차에 치였다고 하네요.
아이는 지금 중태이고 산소호흡기만 떼면 바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저희 작은 엄마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이 가족들 마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작은엄마도 충격받으셨을테구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보험은 들어있구요.
이런경우 운전자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요?
아이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저희 작은엄마 입장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작은엄마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보험 들어놔서 괜찮을거라 하지만
걱정되서요..
아이도 불쌍하고...
어쩌다 이런일이...
IP : 203.255.xxx.18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의 명복을
    '07.3.27 10:13 AM (220.75.xxx.123)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부모들과 함께 있었다니, 아이의 운명이 그것밖에 안됐나봐요.
    시할머니 장례치르던날 앞의 차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나오는데 꼬마 남자 아이더라구요.
    나이들어 늙고 꼬부라진 노인이 아닌 보송보송 대여섯살 아이의 영정사진이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작은 어머니도 정신적인 충격이 크시겠지만, 과실은 아니지만 한 생명이 날아간 사고이니 만큼 좋은일 많이 하시면서 잊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아이 부모일겁니다. 작은어머님께서 아이의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 2. 잠오나공주
    '07.3.27 11:23 AM (59.5.xxx.18)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대로 하라고 하세요..
    사고난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어떤 도로인지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달라져요.
    그런것 같지는 않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거구요..

    그것보다 작은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거예요..
    저같으면 심한 우울증에 빠질거 같아요..
    전 단독사고였고 저도 별로 안다친 사고였지만
    차가 뒤집어 지면서 사고 현장은 무지 처참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엠뷸런스나 레카 등만 봐도 사고 현장이 생각나서 힘들었거든요..

  • 3. 엘르
    '07.3.27 11:59 AM (211.176.xxx.235)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구속인가 입건인가 그랬던거 같아요.
    사고후 3일 이내에 죽으면 사망사고, 그이후면 부상이고 사망사고면 우선 구속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유사한 사고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운전자 과실보다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이 가족에게 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네요.

  • 4. 지나가다
    '07.3.27 12:48 PM (220.86.xxx.59)

    아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ㅠ.ㅜ ㅠ.ㅜ
    아이의 부모님도 불쌍하구요...ㅠㅜ ㅠㅜ
    일단 합의를 하셔야 할꺼예요.
    합의 하시면 집행유예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 5. 오래전에
    '07.3.27 3:07 PM (211.187.xxx.250)

    아버지가 비슷한 사고를 내셨습니다.
    아버지 전화받고 집에서 사고현장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는데 한밤중 12시가 넘은 시간에 지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경우 뒤 따라오던 택시가 증인이 되서 아버지가 과속을 하지않았음을 입증해주셨고 사고현장에서 119랑 112로 연락해서 사고접수도 해주고 환자이송도 도와주셨죠.
    그 학생의 경우 한달동안 의식이 없어서 다리부위의 골절에 관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지냈는데 그때 사고현장검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연세가 있어서 멱살잡이까지는 안당했지만 그 비슷한 막말도 들으시고 많이 힘드셨어요
    당시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그 학생이 죽지만 않으면 아버지가 과속을 했다던가 졸음운전,음주운전이 아니어서 가벼운 과태료였던가...하여간 형사적으로는 합의를 따로 보지않아도 되는 경우였구요.
    민사로는 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거였었지요.
    그때당시를 떠올려보면 그 학생 보호자라고 작은아버지가 오셨었는데 다음날 출근하셔야한다고 피곤하다고 하시길래 아버지가 자신이 간호하시겠노라고 가시라고 하시고 저랑 둘이서 그학생 얼굴닦아주고 간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날 새벽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머리쓰고하니 하루동안 2키로가 홀딱 빠져버렸더라구요.
    그래놓고도 아버지보고 사고당시 얼마나 밟았으면 애가 저렇게 됐겠냐고 뒤늦게서야 그 가족들이 막 대하는걸 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기만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어도 될걸하는 생각까지 드는 날이었어요.
    나중에 그애환경을 들으며 혹 자살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기까지한 상황이여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봐요.

  • 6. 원글이
    '07.3.27 3:30 PM (203.255.xxx.180)

    답글 달아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쪽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얼핏..
    사망일 경우엔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어느정도 책임이 따른다고 들은것 같아서..
    저희 작은엄마는 과속도 아니었고..
    그냥 시골 국도를 운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이 가족 마음도 이해하고..너무 불쌍하지만..
    어쩌다 이런일이 생겼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 있는 집에선..조심..또 조심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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