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마다 연봉%를 초과하는만큼 정산을 받는다는데?
의료비 정산은 얼마 초과분인가요?
요즘 병원 좀 다녀서 80만원정도 되는데...혹시나 받을수있을까해서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연봉의 몇% 까지 정산되나요?
행복만땅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6-11-16 09:13:59
IP : 211.229.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1.16 9:41 AM (218.237.xxx.221)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포함)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연간 500만원 까지요..
예를들어
행복만땅님의 2006년 연간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볼때
800,000원 - (2천만원 × 0.03) = 200,000원이
님께서 올해 받으실수 있는 의료비공제액이 됩니다.2. ^^
'06.11.16 9:42 AM (211.217.xxx.85)1년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90만원 이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구요.
만약 님의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봉의 3%인 3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덧붙여서
'06.11.16 9:47 AM (125.245.xxx.138)본인 및 장애자,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한도금액(500만원)없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