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작성일 : 2006-11-11 16:12:57
488349
오피스텔 임대를 놨어요.
예비세입자가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2주여를 남겨놓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예비 세입자가 계약금의 10%만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돌려줬음 하던데,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줘야하나요?
(참고로 세입자가 될뻔 했던 그들은 사람이 나쁘지 않구요,
저희는 이 계약일을 기다리기위해 은행에 대출신청해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돈이 100여만원 되구요...
부동산비는 내야되는거라고하고, 다시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또 기다려봐야합니다)
IP : 211.218.xxx.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1.11 4:36 PM
(218.51.xxx.209)
계약 파기시 세입자는 자기가 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거랍니다.
저쪽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님께 10%만 갖고 돌려달라고 하는 인정에 호소하는거에요.
돌려주지 마세요.
2. 계약금
'06.11.11 5:58 PM
(222.237.xxx.191)
10%가 부동산 수수료는 되는건가요?
그정도 되시는거면 그쪽도 사정이 있는것 같으니
잘 절충해보세요..
세입자는 급히 알아봐 달라고 부동산 여러곳에 말씀하세요.
3. .
'06.11.11 6:00 PM
(221.151.xxx.57)
원칙대로라면 계약금은 물론 포기하고 그 외에 배상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약을 신뢰한 당사자가 입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세입자들의 처지도 있기때문에
대충 고려를 해주는 것이지요. 적당히 타협해주심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4. 글쎄요
'06.11.11 6:10 PM
(211.219.xxx.223)
부동산비는 계약이 파기되었기에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5. ..
'06.11.11 8:42 PM
(125.133.xxx.196)
집을 매매했을 땐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지만 전월세의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래요...저도 작년에 전세 놓으면서 들어올 세입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서 은행 대출 받고 해서 손해가 생겼는데도...변호사 사무장 하는 분이 세입자의 계약금은 돌려 줘야 맞는 거라고 해서 돌려줬어요...
세입자 계약금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 언제 돌려 주어도 돌려 주는 거라고 해서....
근데 많이 이 사실을 모르나봐요...부동산에서도 잘 몰라 우왕좌왕하고... 원래 있던 세입자는 그게 자기 돈이라 우기고...정말 머리 아프던데요...
그 세입자 알고 하는 말 아닌가 싶어요...저희도 500만원 계약금 걸었었는데 50만원 제하고 주라고 해서 450만원 돌려 주었어요.....
6. 잠오나공주
'06.11.12 2:17 AM
(61.4.xxx.217)
정말 그런건가요??
세입자의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게??
저 계약하고 그 담날 바로 취소한 적 있는데 한 푼도 안돌려주고 중개하시던 분도 그렇게 처리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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