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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바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임산부 조회수 : 633
작성일 : 2006-10-23 16:37:03
예정일이 11월입니다.
저희 회사가 산전후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서,
고용보험에서 90일간은 산전후휴가급여를 모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11월1일부터 1월29일까지 90일간 출산휴가 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요.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어디선가 출산휴가후 30일이내 권고사직은 위법이라고 본것도 같은데....
경험하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8.78.xxx.2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하지요.
    '06.10.23 7:33 PM (125.31.xxx.26)

    가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산전후휴가급여 후에 육아휴직급여 10개월 받고, 퇴사한 후 바로 실업급여받아요.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받은 정상급여에 의해 책정되고요.
    위법 얘긴 첨 듣는데... 자발적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니 위법일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그런 속사정까지 조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2. 고용지원센터에서
    '06.10.24 12:20 PM (61.251.xxx.115)

    한시간 교육을 받는데요 그후에 이것저것쓰라는게 아주많아요
    퇴직이유,,,거기엔 권고사직이라쓰심 되는데요
    몸이 아파서..라든가 아기를 키우려고 ㅎㅎ라든가하심 안되요
    암튼 회사랑 말 잘 맞추시고요
    그리구 바루 안받으셔도 되면 1년이내에는 언제든지 받으실수잇다네여

    실업급여는 그냥주는게아니고 구직활동두해애야 해서 좀 번거롭드라구요
    지원센타루 2주일이나 1주일 간격으루 출석두 해야하고요
    출석하는게 귀찮다면 직업 훈련이라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현과정을
    수강하는경우엔 고용지원센터에 출석 안해도된다는군요

  • 3. 덧붙여
    '06.10.24 12:27 PM (61.251.xxx.115)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이 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뭐 바루 실업급여가 필요하신가요?
    그렇지않다면야 2월한달 쉬시며 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해보세요
    주민번호 불러드리면 이직확인이 가능 하고요 언제 방문 하냐...교욱날짜와시간...그거 알아보시고 지원센터에 가시면되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 자격은 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정년퇴직이라고 나와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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