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의 40퍼센트가 소득공제대상인것까지 아는데
300만원의 40퍼센트이면 120만원인데요,,
이중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300만원이면 소득공제시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603
작성일 : 2006-10-02 11:03:50
IP : 211.205.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환급
'06.10.2 11:13 AM (202.136.xxx.7)정확한 소득과 공제액을 알아야 계산이 나오지만...
어쨌든 소득공제라는 것은 님의 소득이 3120만원이면 3000만원으로 120을 깍고 계산하는겁니다.
일반적 세율을 그냥 18%정도라고 보면 대략 22만원 정도 환급효과가 발생할 듯 하네요2. 원글,,
'06.10.2 11:16 AM (211.205.xxx.108)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